[02.06.05] 선거운동에 자전거 사용 위법(?)

관리자
발행일 2003-11-27 조회수 79



선거운동에 자전거 사용 위법(?)

“지난 20년동안 출·퇴근때 타고 다닌 자전거가 선거기간에 타면 위법이라니…”
4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무소속 조진상 광주 시의원 후보 부부와 운동원 10여명은 ‘출·퇴근용 자전거를 선거용 차량으로 규정한 선관위의 단속’에 항의하는 소규모 시위를 벌였다.
조 후보는 “우리 부부는 독일 유학시절 환경운동의 매력에 빠져 15년동안 자전거만 타온 뒤 귀국후 지금까지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을 내세워 자전거를 이용치 못하게 하는 선관위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96년 현 녹색교통을 구성해 ▲자전거 타기 캠페인 ▲자전거 교통활성화 세미나 등 광주에 자전거 타기붐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조 후보 자신도 매일 아내와 함께 출·퇴근길은 물론 30km
내외 지역은 자전거를 이용해 왔다. 조 후보는 후보등록 후 법으로 규정된 선거차량 3대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한편 자신과 아내는 꽃바구니로 꾸며진 25년된 자전거를 출·퇴근 및 선거구를 돌아다니는데 사용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날 자전거도 선거차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조 후보는 자전거에 선거 관련 부착물이 없으므로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항의했으나 선관위는 자전거 2대를 타고 싶으면 선거 차량 2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조 후보는 “기동력이 절실한 선거기간이지만 수십년동안 타고 다닌 자전거를 놔둔 채 자동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면서 선거용 차량 2대를 취소하고 전국 최초로 자전거 2대를 선거차량으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지로 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jtimes.co.kr 2002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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