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단계의 시행착오 답습하는 민간공원 2단계 시민심사단 모집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8-10-28 조회수 143


보도자료_시민심사단 중단해야_1028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을 지키는 주민모임 등에서는 현재 광주시가 진행중인 2단계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모집을 중단할 것과 주민참여의 확대와 심사에 대한 충분한 심의 시간을 보장이 전제되는 공원별 심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시민심사가 들러리, 형식에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시민심사를 마련한 궁극적 취지인 “공원의 미래를 시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시민심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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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주민참여 축소, 도시공원위원회 논의절차 생략, 1단계의 시행착오 답습하는
민간공원 2단계 시민심사단 모집을 중단하라.
 
1단계보다 2단계 민간공원, 공원 면적 5.3배 늘었는데, 주민참여 축소
운암산공원, 신용공원 평가 참여 주민 1, 중앙공원1지구, 일곡공원은 2.
 
공원별 평가를 통해 시민질문을 허용하고 충분한 심사 시간 보장해야...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6곳(중앙 1, 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공원)에 제출된 15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할 시민심사단(이하 심사단)을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30명의 심사단 구성은 지역주민 14명, 불특정 시민 3명, 시민단체, 여성, 장애인단체의 추천 13명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3배수로 공모 및 추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심사단 참여는 운암산공원, 신용공원 각 1명씩, 일곡공원과 중앙공원 2지구 각 2, 중외, 중앙공원 1지구 각 4명 참여하게 된다.
 
시민심사단 투명성 확보, 배점 확대 결정, 구성과 운영은 공원위원회 논의키로 했으나
광주시는 절차와 의미 모두 무시한 채 시민심사단 공고와 모집중.....
1단계 민간공원의 시행착오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 운영했던 ‘공원일몰제 대비 민관거버넌스(이하 민관거버넌스)’ 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심사단 배점 확대와 1단계 사업 문제점과 공공성 확보를 기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것 등을 민관의 결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위원장 정종재부시장)에서도 2단계 제안서 평가표 심의에서도 심사단의 배점을 높이고 이를 위해 심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하였다. 1단계 105점 만점에서의 5점을 차지했던 시민심사단의 배점을 100점 만점에서 10점을 높이고 심사단의 구성과 운영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1단계 시민심사단 참여자, 공원별 평가와 주민참여 확대 요구
지난 1월, 1단계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참가자들은 심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첫째, 공정한 심사를 위한 참여자들의 질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 둘째, 공원별 평가를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전 교육을 통해 평가 역량을 높일 것, 셋째, 고층, 고밀도의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운암산 공원의 4개의 제안서 평가 참여 주민은 1명뿐, 30분과 정해진 질문으로 공원의 미래 결정해야.
민간공원으로 인한 공원의 개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주민들이 제안서를 직접 보고,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별 평가가 필요하다. 운암산 공원의 경우, 제출된 4곳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지역주민은 오직 1명뿐이다. 동림동, 운암1동, 운암3동에서 각 1명씩 신청한 주민 3중에 1명이 뽑히게 된다. 이는 과거 1단계 민간공원 심사시, 공원별 3명의 주민이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30%가량 주민참여가 축소된 것이다. 또한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는 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으로 30분만에 1개의 제안서가 평가되어야 한다. 공원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하게 질문한 시간은 허락되지 않은 채, 행정이 미리 작성해놓은 질문을 대독하는 형태로 질문이 진행되어 시민심사단이 스스로 들러리가 되었다고 자평했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공원면적 5.3배 증가, 시민심사단 배점 확대, 그러나 주민 참여는 축소!!
2단계 민간공원(총 7,118,839㎡)은 1단계(1,341,657㎡)에 비해 총 공원면적이 5.3배나 많다. 중앙, 중외공원을 비롯한 대형공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공원 개발로 인한 영향 범위도 1단계에 비해 넓어졌다. 또한 제안서 배점도 확대도 10점(100점 만점)으로 확대되었고, 시민들이 직접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입지 및 규모, 배치, 형태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우리는 시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충분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 시민심사단 구성을 요구한다. 30명의 시민심사단이 6곳의 공원, 15개 제안서를 모두 심사하는 것이 아닌 개별 공원별로 제출된 제안서(1~4)만을 심사토록 30명 규모의 공원별 시민심사단을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공원별 심시단에는 해당 공원 주변 주민의 50% 참여를 전제함으로써 주민과 시민이 함께 공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는 행정편의에 따라 시민참여를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록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간기업 특혜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원은 시민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은 시민의 공공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광주시가 되길 바란다.
 
 


  1. 10.28





 
광주환경운동연합, 중앙공원을 지키기는 시민모임,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한새봉숲사랑이,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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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2단계 민간공원 시민심사단(주민 구성)
<참고자료 2> 시민심사단 세부평가 요소 및 점수 배분표
<참고자료 1> 2단계 민간공원 시민심사단(주민 구성_ 30명중 14)












































































































































































































































































































































구 분
중앙1

중앙2
중외일곡운암산신용
후보군4212612633
최종선정14424211
관할
주민센터
(행정동)
: 42
금호1동2주월1동1삼각동1삼각동1동림동1운암2동1
금호2동2주월2동2양산동1양산동1운암1동1용봉동1
화정3동1화정2동1일곡동1일곡동2운암3동1신안동1
화정4동2화정3동1동림동1건국동2
상무2동2풍암동1운암1동1
풍암동3운암2동1
운암3동2
용봉동2
매곡동2


<참고자료2 > 시민심사단 세부평가 요소 및 점수 배분표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배분점수
공원
조성
계획
(10)
사업목표의 적절성
(2)
① 사업 취지와의 부합여부(1)10.850.70.550.4
②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1)10.850.70.550.4
계획방향의 적절성
(5)
③ 비공원시설과 주변 용도지역과의 조화(1)10.850.70.550.4
④ 계획의 타당성 및 합리성(1)10.850.70.550.4
⑤ 공원시설의 입지 및 규모, 배치, 형태의 적절성(1)10.850.70.550.4
⑥ 비공원시설의 입지 및 규모, 배치, 형태의 적절성(1)10.850.70.550.4
⑦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1)10.850.70.550.4
계획의 충실성
(2)
⑧ 사업지역여건에 대한 기초조사의 충실성(1)10.850.70.550.4
⑨ 계획서 및 관련현황자료의 정확성·사실성
(자료의 출처 명시 여부, 최신자료 이용 여부)
(1)10.850.70.550.4
기대효과
(1)
⑩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의 적정성(1)10.850.70.550.4
합 계10108.57.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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