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23-10-19 조회수 28


법률검토 의견서23.10.18.
 
법률검토 의견서
 
작성자 : 변호사 김정희, 이광원, 김승선, 최명수, 김수지, 유한별, 장은백
 


  •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 지자체는 그 초안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보완을 해야 합니다.
 
한편 지자체장은 위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람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10일 이내에 공람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1. 관련 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람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람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1.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경미한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보완요구를 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의 흠결이나 오류가 발견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이를 공람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중대한 흠결이나 오류가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시킬 경우,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의 본 취지를 몰각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결어





 
귀 지자체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중대한 흠결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완요구를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귀 지자체단체장은 그 재량으로 공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0. 18.





 
변호사 김정희, 이광원, 김승선, 최명수, 김수지, 유한별, 장은백(직인생략)
 
 
 
 
 
 
 
 
 
영광, 함평, 장성, 무안군수님 귀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3(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20. 5. 2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20. 5. 26., 2020. 11. 24.>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자료의 조사·분석 및 환경영향의 예측·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환경현황은 직접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문헌이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인용된 자료는 그 출처 또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원자력이용시설의 설치위치 또는 설계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 ① 평가서등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서초안은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요령", 평가서는 별표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건설계획의 개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의 필요성, 건설계획 및 해당부지를 선정한 이유 등을 기술한다.


  1. 환경의 현황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특성을 기술하되, 최근 1년 이상의 조사 및 측정자료를 이용한다.


  1. 시설의 현황





원자력이용시설의 시설에 대하여 기술하되, 방사선 관련계통 및 설비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1.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원자력이용시설을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동일 부지에 건설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기간 중에 건설에 참여하는 작업자가 기존의 원자력이용시설에 의하여 받게 될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기술한다.


  1.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 정성적인 방법으로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영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로 의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서에는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1. 환경감시계획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전 및 운영 중으로 구분하여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술한다.
 


  1. 주민의견수렴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 및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와 이들의 구체적 반영내용을 평가서에 기술한다.


  1. 종합평가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최종 결론적인 평가를 기술한다.


  1. 기타





평가서초안의 열람 및 평가서 검토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②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항목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평가서 내용은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평가서는 별표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 중 원자력발전소에 준하여 작성하되, 기술항목중 시설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적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당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서초안의 제출) 사업자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의견수렴 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서등의 보완)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별표 1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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