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영산강살리기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소송 시작

관리자
발행일 2009-12-01 조회수 96

MB식 영산강살리기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위한 소장을 전주지방법원에 11월 26일 오후 5시에 접수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임통일변호사, 이상갑변호사, 이명헌변호사가 역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산강사업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영산강의 자연성을 철저히 훼손하는 계획입니다.

중하류에 2개의 보를 만들고, 하도를 준설을 하여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질을 개선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오염원을 줄이고, 자연습지 등은 최대한 살려서 하천에게도 유익하고, 하천에 살고 있는 생물들, 우리 사람들에게도 좋은 정책으로 영산강을 살려야 합니다.

보(댐)과 준설을 영산강을 죽이고, 영산강의 미래도 암담하게 하는 구상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위법,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추지할 수가 없나 봅니다.

위법 사항에 대해 국민소송단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적 심판을 청구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영산강죽이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영산강지키기시민행동 참가단체들이 힘껏 연대하여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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