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05]어등산개발과 그린벨트 해제관련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04-02-02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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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개발과 관련한 광주시의 갈팡질팡 즉흥적인 문제 지적-
지난 5월 23일(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부와 건교부의 G.B해제원칙을 무시하고, 광주시의 집요한 골프장건설 로비로 어등산일대의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자, 광주시는 즉각적으로 『어등산을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어등산 일대의 생태계 파괴와 녹지파괴와 골프장 위주의 어등산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주장해온 광주 시민, 환경, 주민단체는 5월 26일(월) 광주시의 즉흥적인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 계획에 대해 경관훼손, 녹지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광주시는 96년부터 어등산골프장개발계획, 어등산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 어등산태권도공원, 어등산역사관광거점단지조성 계획등 중구난방으로 어등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매번 주제를 바꾸어 용역을 하는 등 주민혈세를 용역비로 낭비해 왔다. 그러다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빛과 예술의 테마파트"조성을 계획을 확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과 객관적 검증이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다.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어등산에 대해 포탄지의 생태계회복, 녹지보존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어등산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광주시의 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하 성명서에 대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성 명 서 >
광주시는 갈팡질팡 즉흥적인 어등산 개발계획 중단하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광주시의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과 광주호주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어등산을 포함한 일반조정지 21건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해제 가능지역 지정으로 광산구 어등산 84만평, 남구 효천역세권 30만평, 북구 광주호주변 9만여평 등이 포함되어 광주시의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에 따라 심각한 녹지훼손이 우려된다. 이에 시민, 환경단체는 광주시의 원칙없고 즉흥적인 어등산개발 계획 중단과 친환경적인 녹지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 건교부와 환경부의 그린벨트 해제기준과 원칙을 포기한 어등산 그린벨트 해제로 광주시 녹지훼손의 도미노현상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과도하게 설정된 GB조정가능지역 축소 조정 및 어등산 GB조정지역의 경우 환경평가 1-3등급지역이 99.8%(1,2등급 60.9%, 3등급 38.9%)가 포함 되어 있어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건교부는 GB조성가능지의 경우 4,5등급이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자체 의견마저 포기
하고, 대체녹지확보의 조건부 해제결정을 하였다. 이는 어등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광주시의 집요한 로비의 결정체이다. 또한 이번 21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광산구 어등산 84만평, 남구 효천역세권 30만평, 북구 광주호주변 9만천평 등 추가로 이어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근 자연
녹지 훼손의 도미노현상이 우려된다.
● 건교부는 대체녹지 조건부 통과 취소하고, 녹지보전대책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어등산개발계획 면적 265만평 가운데 84만평의 그린벨트가 우선 해제되었다. 건교부의 결정에 따라 광주시는 어등산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40만평을 녹지로 유지하고 나머지 개발면적의 44만평은 대체녹지를 확보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원지정(자연, 도시공원) 비율이 8.7%
(43.83㎢)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건교부는 광주시가 어등산 총 개발면적 가운데 나머지 170여만평을 포함하여 약 210만여평의 대체녹지를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과 탄착지 생태계 보존대책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해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 광주시의 원칙없고, 즉흥적인 어등산 관광개발계획으로 자연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된다. 골프장 건설로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생태계 보존대책을 수립하라.
광주시는 96년부터 어등산골프장개발, 어등산시민종합체육휴양타운, 어등산태권도공원, 어등산역사거점관광단지, 어등산 빛과예술의 테마파크 조성 등 수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왔다. 광주시는 원칙없이 각종 사업계획을 열거하였으나 핵심은 골프장개발로 귀착되고 있다. 어등산은
44만평에 국토서남단 대표 21C 테마파크로 개발은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타당성과 민자유치 등 경제성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진행에 따른 속빈강정의 어등산 개발로 자연경관과 녹지만 훼손될 수 있다. 광주시는 원칙없고 즉흥적인 어등산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어등산의 자연경
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보존대책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 광주시의 환경모범도시로서 철학과 원칙에 모순되는 그린벨트 해제이다.
광주시는 박광태 시장의 "환경모범도시지향 의지" 천명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환경과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환경모범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기본구상의 추진전략을 무등산과 어등산을 축으로 한 생태보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밝혔다. 이러한 광주시와 박광태시장의 환경모범도시 철학과 원칙과 어등산 그린벨트 해제는 서로 모순되는 사업계획이다. 어등산은 무등산에 집중되는 탐방객의 분산을 위한 대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환경단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광주시의 환경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촉구한다.
●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존과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최소화로 친환경적인 녹지보존대책 수립과 각계의 여론수렴을 촉구한다.
광주시는 환경모범도시 기본방안 마련 등에 시민·시민단체·전문가·의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광주시의 환경과 녹지 보존을 위한 환경,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어등산그린벨트 해제의 모순을 보여주
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광주시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양호한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보존과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최소화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녹지보존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 5. 26.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자치광산주민회
(대표연락처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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