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 현황 조사

관리자
발행일 2007-10-23 조회수 274

행정상 쓰레기(폐기물)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순수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구분됩니다. 순수생활폐기물의 처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이 처리(운반 및 처리)의 책임을 갖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폐기물처리기준에 의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란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말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지자체 공공매립장으로 반입되어 공공매립장 수명단축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경우 사업장이 운반처리의 온전한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가정배출 생활폐기물에 비해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미비-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생활계폐기물의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이를 위하여 사업상생활계폐기물의 유통구조 및 폐기물 특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진- 쓰레기성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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