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칙 _1개월 유예 삭제를 요구하다.

관리자
발행일 2021-02-10 조회수 121



2021년 2월 8일 오전 9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지금도 늦었다" "1개월 유예 부칙 삭제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







2020년 11월 13일, 광주시는 광주다운 도시계획 조성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시행하다’ 로 수정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환, 위원 김익주, 김점주, 박미정, 반재신, 장재성)에서 수정된 조례 개정(안)은




2021년 2월 8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_ 1개월이 뭐길래? : 네이버 블로그









1개월 유예 수정안이 발의된 본회의, 장연주의 원의 유예 삭제 요구와 철회




"1개월이 뭐길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부칙 1조_ 1개월 유예 시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 시작전 피켓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은 본회의에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이 상정된 후, 장연주의원은 의견이 있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본회의는 10시 45분경 정회되었습니다.






11시 본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장연주의원의 부칙 삭제요구가 철회되었다는 시의회 의장의 발언...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의회 운영규정에는 본 회의에 의안을 수정발의할때 "재적의원 1/4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 제적의원은 22명(1명 불출석) 중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1개월 유예 부칙조항이 들어간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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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jkfem/22223879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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