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안군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4-02-22 조회수 9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안군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언제: 2024년 2월 20일(화) 11시
🔹어디서:전북도청 현관 앞
🔹주최: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부안군이 2월 6일부터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람을 보류하고, 한수원측에 세 차례 보완요구를 해왔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1월 16일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4개 지자체(고창, 부안, 영광, 함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한수원에 보완요구한 사항이 평가서 초안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안군 담당자는 “시간이 오래 됐고, 총선과 맞물려 복잡해질 것 같아 군수님을 설득시켜 공람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부안군이 한수원에 요구한 보완사항이 무엇이고, 한수원의 보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중립을 지켜야한다’며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한빛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는 부안군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지 않고, 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마땅한 권한과 책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한 부안군과 공람을 강요한 한수원을 규탄하고, 주민공람 및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자체는 한수원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핵자본의 식민이 아닙니다. 핵발전의 위험을 거부할 권리와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운영이 만료되는 위험천만한 노후핵발전소 한빛 1·2호기는 수명연장이 아니라 폐로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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