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회의결과를 공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7-11 조회수 85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원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은
23년 7월 1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박수기의원 등을 비롯한 광주시의원들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무산을 시도하는 광주시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광주시의회 임시회(7월 10일 개회)에서 다루어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그간 시민들이 요구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개, 시민참여 도시계획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시의원들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논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비공개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개정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임시회에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중  85(회의의 공개 등) 비교




























박수기의원 대표 발의안광주시 제출안

84(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4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2.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


 
 
--------------- 기자회견문 ------------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무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함께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도시기본계획시민참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계획 수립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박수기 의원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의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이 개정안은 막개발로 망가진 광주를 구하는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광주 시민사회는 개발사업자의 이익 위주의 도시개발을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의 시민참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심의권을 바탕으로 막개발을 방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방지할 수도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은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균형 잡힌 광주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시 행정의 자판기 혹은 거수기 소리를 들어왔다. 최근에는 행정부시장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던 신세계백화점 신축안을 ‘조건부 가결’ 결론을 얻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회의를 진행한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그나마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의 자부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만행이었다. 왜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비공개를 공정으로 둔갑시키며, 시민 감시의 눈 밖에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말과 결정에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구조 속에서 막강한 권한만을 행사해 왔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철저하게 감춰지고, 시민적 이익에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고립되는 이런 장막 안에서의 결정 구조에서는 양심과 소신은 제 힘을 잃게 된다. 그 많은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신세계백화점 조건부 가결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는 형식적인 행정 과정의 하나로 전락할 것이며, 이 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잇속이나 챙기려는 어용 전문가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의 중요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라는 막강한 공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그 공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적 책임의 장치는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공개되어 시민적 판단을 받는 일은 그 책임의 출발점이다. 이 정도의 책임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전문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적 기구 회의의 공개, 회의록의 공개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대법원 판례는 심지어 공적 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적 정보라고 말하고 있기까지 하다.
 
강기정 시장은 인수위 시절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리고 시장 당선 후 시민사회와 가졌던 월요대화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약속했었다. 이번 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평소 강기정 시장의 소신과 약속과도 일맥상통하는 안이다. 이번 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어, 광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맞서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정보 공개 강화를 약속해왔던 강시장의 소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우리는 광주시가 시의회의 조례안 상정을 막기 위한 부당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광주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시의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무산시키려는 광주시의 부당한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요구]


  1.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회의록 공개를 명시한 광주시의회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2. 도시행정의 시민 신뢰, 공개에서 출발한다. 광주시는 도시계획, 개발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나서라.





 
2023년 7월 1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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