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화순군의회, 광주시의회 무등산 관광조례 폐기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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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05-05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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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조례 화순.담양 배제 논란…전남도의원 "폐기" 촉구
기사등록 일시 : [2009-04-22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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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의회에 계류중인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등산조례)'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화순군과 담양군이 조례안 논의에서 배제된 것을 놓고 일부 반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구충곤 의원(민주당.화순)은 22일 오전 화순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순군과 담양군이 논의에서 배제된 무등산조례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무등산은 광주시 동쪽 뿐만아니라 화순군 북동쪽, 담양군 남쪽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광주.전남의 명산인데도 화순군과 담양군 등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된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무등산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을 보더라도 전체면적 115.8㎢ 가운데 광주시가 67.7㎢(58.5%), 화순군과 담양군이 각각 25.0㎢(21.6%), 23.1㎢(19.9%)로 전체의 41.5%가 분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처럼 광주.전남의 명산이자, 시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무등산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관광개발과 보전 문제를 놓고 지극히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무등산의 상징인 입석대, 규봉암, 천황봉 일부가 화순군과 담양군 등 전남에 속해 있는데도 전체 무등산이 마치 광주시의 전유물인 것처럼 무등산조례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무등산은 자손들에게 고이 물려줘야할 귀중한 생태적.문화적.정신적 자산으로, '관광' 운운 하면서 단견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도립공원 구역을 포함해 전체 무등산권역의 다양한 가치를 높일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순리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광주시의회에 계류 중인 '무등산 조례'는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광주전남 지역민이 함께 의견을 모아 무등산 권역의 다양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광주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주장해온 무등산 조례 폐지 및 국립공원 승격 등과 맞물려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일단 무등산조례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지만 다음 광주시의회 회기에서 본격 논의될 경우 전남지역민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등산 조례'는 지난달 제1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보류됐으며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7일 이번 회기중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구길용기자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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