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는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17-08-02 조회수 188


[2017년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
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안에 대한 의견 2017. 7.31
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는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1. 현재 서식처 범위가 제한적임. 향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개체군 및 개체수 감소 위험이 있음.





- 층층둥굴레 개체군 및 개체수 증가가 멸종위기종 지정에 따른 보호결과임. 그러나 현재의 개체군 및 개체수 증가 현황이 멸종위기에서 벗어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남한강 및 북한강 일부 지역, 강원, 경북 일부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상황임. 서식처의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 하다 할 수 없음. 하천정비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처 훼손, 채취 행위로 인해 개체군 및 개체수 감소 위험이 다분함.
 



  1. 해제 여부 판단에 앞서 세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서식 실태 조사가 보완되어야 함.





- 구례 섬진강 지역에서 5, 6년 전부터 현재까지 층층둥굴레 서식이 보고되고 있음. 섬진강 생태경관보전지구 내에서 서식이 확인 되고 있음.
- 그간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층층둥굴레의 서식처는 남한강, 북한강 일대와 강원 강릉 삼척지역, 경북 안동지역임. 기존 서식처 보다 남쪽에 위치한 구례 섬진강 일대에서의 서식 실태 및 추이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함.
- 서식 범위가 확대 되고 있는 추이로도 판단 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 현재로서 미비함.
 



  1. 멸종위협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찰종단계 없이 바로 해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임





- 2011년부터 불과 5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정화가 되었다는 판다는 성급함.
- 멸종위협이 낮다는 판단 근거가 현재 부족하다고 사료됨.
- 더욱이 ‘관찰종’ 단계 없이 바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는 하는 조치는 성급함.
- 층층둥굴레 멸종위기종 해제는 재고되어야 함. <끝>
※ 최근 국립생물자원관 주관으로  멸종위기종야생동식물 지정 및 해제 등을 위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층층둥굴레' 를  2급 에서 해제하는 한다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섬진강 구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종입니다.  해제안이 검토될 정도로 개체군이 늘어난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생태계균형 안에서 종의 유지 등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위적 훼손, 영향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담아,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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