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하게 이루어져, 대책 마련 요구
관리자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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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하천네트워크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북구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분석결과
,
거짓 부실한 평가 확인영산강 유역환경청에 관련 대책 마련 요구
230509_[보도자료]_북구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제기 (2)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빛고을하천네트워크는
5
월9
일(
화),
영산강변에 개발 예정인27
홀의 북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이하 평가서)
가 거짓·
부실로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조사를 요구했다. (
첨부:
거짓·
부실 내용)
5
월2
일 환경부가 공개한 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① 사업부지가 영산강 취수시설(
덕흥보
)
과 근접하여 중점검토대상에 해당함에도
‘
해당사항이 없다
’
고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
② 법정보호종 서식
,
철새도래지 등과 인접한 경우
500m
의 조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에도
300m
로 축소하였다
.
또한 ③ 생태
·
자연도
1
등급지역 지정 이유인 겨울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사는 봄철에
1
회에 한해 조사되는 등 거짓
·
부실한 평가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평가서는
3
월14
일 북구청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이하,
영산강청)
에 제출하였고, 4
월17
일 영산강청은 거짓·
부실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북구청에 협의의견을 전달했다.
광주환경연합과 빛고을 하천네트워크는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달과 황조롱이를 비롯한 법정보호종과 생태자연도
1
등급지역의 영향을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시행시 환경영향과 입지의 적정성을 예측하고 평가한다
.
그러나 거짓·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
확인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
사업 시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영산강청은 거짓부실이 제기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
북구 파크골프장 개발사업
(
북구 연제동730
번지 일원)
은 북구 첨단2
지구 옆 영산강 하천부지43,738
㎡에 사업비13
억원(
시비7.8
억원,
구비5.2
억원)
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북구청이 사업시행자다.
파크골프장27
홀을 비롯해 그라운드골프장,
다목적 광장 등이 조성된다.
파크골프장 예정지는 첨단
2
지구와 양산동에서 흘러나오는2
개의 물길이 영산강과 만나는 곳으로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침수피해지역으로 체육 시설의 설치가 아닌 습지와 완충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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