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하게 이루어져, 대책 마련 요구

관리자
발행일 2023-05-09 조회수 105






빛고을하천네트워크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북구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분석결과


,  

거짓 부실한 평가  확인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관련 대책 마련 요구



230509_[보도자료]_북구 파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제기 (2)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빛고을하천네트워크는 


5

월 

9

(

), 

영산강변에 개발 예정인 

27

홀의 북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이하 평가서

)

가 거짓

·

부실로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조사를 요구했다

. (

첨부

거짓

·

부실 내용

)




5

월 

2

일 환경부가 공개한 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① 사업부지가 영산강 취수시설

(


덕흥보

)


과 근접하여 중점검토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고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② 법정보호종 서식


철새도래지 등과 인접한 경우 

500m


의 조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에도 

300m


로 축소하였다


또한 ③ 생태

·


자연도 

1


등급지역 지정 이유인 겨울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사는 봄철에 

1


회에 한해 조사되는 등 거짓

·


부실한 평가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평가서는 


3

월 

14

일 북구청이 영산강유역환경청

(

이하

영산강청

)

에 제출하였고

, 4

월 

17

일 영산강청은 거짓

·

부실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북구청에 협의의견을 전달했다

.



광주환경연합과 빛고을 하천네트워크는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달과 황조롱이를 비롯한 법정보호종과 생태자연도 


1

등급지역의 영향을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시행시 환경영향과 입지의 적정성을 예측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거짓

·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

확인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인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

사업 시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일 뿐 

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



영산강청은 거짓부실이 제기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



북구 파크골프장 개발사업


(

북구 연제동 

730

번지 일원

)

은 북구 첨단 

2

지구 옆 영산강 하천부지 

43,738

㎡에 사업비 

13

억원

(

시비 

7.8

억원

구비 

5.2

억원

)

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북구청이 사업시행자다

파크골프장 

27

홀을 비롯해 그라운드골프장

다목적 광장 등이 조성된다

.



파크골프장 예정지는 첨단 


2

지구와 양산동에서 흘러나오는 

2

개의 물길이 영산강과 만나는 곳으로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침수피해지역으로 체육 시설의 설치가 아닌 습지와 완충지역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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