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하는 골프장 ‘인가취소’

관리자
발행일 2007-08-21 조회수 134

생존권 위협하는 골프장 ‘인가취소’
법원이 자치단체의 골프장 설치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보호가 더 중시하다는 것.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0일 무안군 청계면 주민 6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안군 청계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신설토록 무안군이 한 업체에 내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갇인가변경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공사가 진행중이고 시행업체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다할지라도 무안군이나 업체가 주장하는 개인·경제적 이익, 골프의 대중화,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지역의 지형을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마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잔디 등을 관리하기 위해 대량의 농약과 비료 사용이 불가피한 점, 오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식수 등이 오염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아닌 주민생존권과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골프장 허가를 취소한 첫 사례로, 주민과 환경단체 등에 의해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유사한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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