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뫼건설은 제석산 허위 입목도조사 은폐행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02-03 조회수 243




<긴급 보도자료>
솔뫼건설(주)은 제석산 허위 입목도조사 은폐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송인성, 정철웅)은 오늘 12월 25일(금) 새벽 02:30경 (주)솔뫼건설이 포크레인 3대와 고용 인부 300여명을 동원하여, 지난 17일 무단벌목한 소나무 뿌리를 파헤치고 외부로 반출하려는 불법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솔뫼건설(주)은 '허위 임목도조사'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려면,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증거보존신청을 받아들이고, 제3의 조사기관에 입목도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결과에 따라 공사착공과 공사중단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 솔뫼건설(주)의 오늘 새벽 제석산 산림훼손과 밀반출 행위는 지난 17일 269그루 가운데 180여그루를 무단벌목하여, 광주시산림조합의 '입목도조사' 허위작성 사실을 은폐하려한 행위의 재판이다. 부도덕한 불법 기업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 남구청과 광주지방법원은 솔뫼건설(주)의 무단벌목과 산림훼손 및 새벽시간 불법공사에 대한 투명한 감사와 조사로 투명한 법집행이 이루어져, 이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기대한다.
※ 붙임 : 제석산보호협회의 봉선동 제석산 불법공사 보도자료 1부. 끝.




황장권 2004/01/28

법원의 "제석산 자락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 및 방해금지 판결"에 대한 당믐내용에 대해 귀단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오세욱)는 15일 제석산 아파트 시공사인 솔뫼종합건설이 남구와 제석산보호협의회,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에 100만원씩을 시공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8일 동 회사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또 건설회사측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26일 법원의 판결내용을 공사 현장에 크게 게시하고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크레인을 동원 부실 임목도 공방의 증거가 되는 잘려진 나무의 밑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법원이 남구청과 주민이 요구한 부실임목도 공방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하고 고등법원에 항고 등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며 부실 임목도 조사 요구를 받아드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의 편의에 부응하는 판결만은 신속하게 내렸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재산의 공공성을 전혀 무시한 자의적인 판결로써 누구든지 자기 재산에 철조망을 치고 공익에 반한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이며 획기적이다 해당 판사들이 존경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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