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2-10 조회수 91


주거정비활성화조례에 대한 입장.hwp

















보도




자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연대 성명



500-878 광주 북구 중흥동 705-6 원예농협3층 전화 : 062-528-4851, 전송 : 062-528-4203, 홈페이지 : www.kjccej.or.kr 메일 : kjcc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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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제 시민사회단체





발 신





광주경실련 / 광주환경연합





문 의





광주 경실련 김기홍 사무처장 (011-636-1011) 광주환경연합 이경희국장(010-2609-2471)






일 자






2012. 2. 9(목)





제 목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에 대한 광주경실련과 광주환경연합의 입장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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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만의 새로운 도시정비기법?




“U대회 선수촌건립방식의 개발기법”적용으로 특혜를 일반화






광주시가 발의하고 지난 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실련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수반되는 조례제정을 원하며 위 조례의 졸속 제정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광주환경연합과 경실련은 지난해 특정기업의 특혜에 대한 논란이 되었던 U대회선수촌건립방식을 일반화한 조례의 내용인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미분양분 인수가 구도심의 고밀도 개발과 주거공간의 쾌적성 하락, 조망권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실행될 재정적 지원에 대해


기업으로 돌아갈 이익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미분양분 인수로


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조례제정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을 졸속하게 제정하기보다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의견 교류와 치열한 토론 절차와 함께 위 조례가 실효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 후 조례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음을 주장하며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광주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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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에 대한 광주경실련과 광주환경연합의 입장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라”






도시재생정책은 시민들의 공동체 보전과 조망권 등 환경권 보장을 수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광주시가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이후 주거정비조례)’을 발의, 광주시 의회의 본회의 의결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광주시의 주거정비조례는 ‘U대회선수촌건립방식의 개발기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례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미분양분 인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U대회 선수촌 건설에 대한 건립지원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가 찬성한데 따른 사회적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U대회선수촌 건립방식’의 특혜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는 충분한 검증과 시민적 합의 과정 없이 조례를 제정


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또한 이번에 주거정비조례는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미분양분 인수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조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기대이익이 서민에게 환원될 가능성이 모호하다는 점, 주거공간의 용적률 제한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편적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미분양 공공주택의 인수정책이 가지는 기업으로 돌아갈 이익에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부동산 투기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점, 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된다.







아울러 조례는, 서민의 주거안정만을 목적으로 바라보기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통한 임대아파트 전환 정책, 보금자리주택, 뉴타운 정책과 같은 서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에 따른 아파트 가격의 급등, 주민간의 갈등 심화, 헌법상 인정되는 조망권 등의 침해 등을 야기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광주시의 재개발, 재건축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적정책의 일환이기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광주시민들 사이의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광주경실련과 광주환경련은 위 조례를 졸속하게 제정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수반하길 촉구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시의회는 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




는 논의를 수반해야 한다.







지난해 ‘U대회 선수촌 건설에 대한 건립지원 동의안’ 찬성과정에서 보았듯이 시의회는 시민의 실질적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조례를 무비판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례제정과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형식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려한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며 풀뿌리민주주의에 의의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시의회는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이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주거정비조례에는 서민들의 쾌적한 주거공간과 공동체 보전을 위한 정책은 없다. 기업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주택개발은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하락할 것이고, 구도심의 고층 아파트는 시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할 것이다.






셋째,


광주시가 주장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부동산 투기 확산으로 시민을





죽이는 사업일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위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위 사업의 추진 시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가 어떠한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자연친화적 도시정비사업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사회적 약자 보호’로 정책의 변화를 발표한 서울시와 대조적으로 광주시의 주거정비조례에서는 시민의 주거복지와 균형있고, 바람직한 도시정비사


업의 방향과 철학이 없다.






이에 광주경실련과 광주환경련은 광주시의회가 ‘광주광역시 도시 주거공간 정비 활성화 조례안’을 졸속하게 제정하기보다 시민들의 의견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과의 다양한 의견 교류와 치열한 토론 절차와 함께 위 조례가 실효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 후 조례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음을 주장하며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광주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9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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