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부의 탈환경정책에 대한 논평(1회용품)

관리자
발행일 2022-10-06 조회수 52


환경부의 정체성 상실, 탈환경 정책 논평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식당내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환경부의 탈환경정책을 규탄한다.

















 
환경부가 지난 4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유예’, 6월 ‘1회용컵보증금제 시행 연기’에 이어 오는 12월 2일 전국 시행 예정이던
당초 계획을 세종시와 제주도 시범 시행으로 1회용품 대응 정책을 축소하고 이제는 물티슈 사용금지까지 유예하려고 한다.
환경부가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조처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확인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이어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사용규제 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플라스틱 규제 완화 정책은 국제사회의 탈 플라스틱 기조와 대비된다.
캐나다는 올해 12월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음료 스틱, 음료 묶음 고리, 플라스틱 식기류,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 용기 등 6가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입과 생산을 금지하고,
내년에는 판매까지 중단할 예정이며,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플라스틱과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캐나다와 같은 수준이거나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리고 11월 24일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물티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성분인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의 다른 말이다.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기반의 원료물질로 기후위기의 원인이고,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플라스틱 제조•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땅속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가중시킨다.
플라스틱은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플랑크톤부터 고래까지 오염시키고, 심지어 인간의 혈액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이것이 플라스틱과 1회용품을 규제하려는 이유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위와 같은 법률적, 정책적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기 부정을 하면서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축소시키며,
식당 내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탈환경적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라면, 11월에 실시 예정인 주요 다중 이용시설 1회용품 사용규제도 유예되거나 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어렵게 마련한 플라스틱과 1회용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작금의 환경부 결정에 우려와 절망, 그리고 분노를 날리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즉시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중단하고 전국에 확대 실시하라.


  •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기존의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하라.


  • 환경부의 정체성을 상실한 탈 환경정책 수립!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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