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항소심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2-02-18 조회수 71


2월 15일 오후 2시 30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4대강사업(영산강사업)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영산강 항소심 패소.


 


영산강재판부가 낙동강 재판부와 다르게
예비타당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여타법도 위반하지 않다고 했고요.



1


심과 동일하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낙동강판결과 다르게) 4대강사업이 예비타당성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국가재정법을 위법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한 억지 논리를 맞추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 예비타다성 검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야 하는 것이다.
- 예타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절차이나, 절차를 건너 뛰었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이 되고 사업치 진행되면) 사업을 불법이다 할 수 없고, 무효화 할 수 업삳.
- 또한 가령 예타해서 타당하다고 해도 사업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타당않다고 해도 행정부가 편성하고 그뒤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참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과 모순되는 발언아닌가요?




.





















(


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2010.5.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




 


(


총사업비의 관리


)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2010.11.10]



















(


타당성 재조사


)



①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



1.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과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4


대강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

.


 


즉각 상고 할 것이다

.




 




오늘 오후

2

30

,

광주고등법원 행정부

(

재판장 이상주

)

에서

4

대강 영산강사업 소송

2

심 재판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 4

대강사업이 위법하다는 지난

10

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 4

대강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청구기각

(

원고 패소

)

판결을 내린 것이다

.

 




 




4

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과

4

대강사업의 법적심판을 기대한 많은 국민들은 큰 실망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




 



9,505


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

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

이하 ‘소송단’

)

2009

11

26

일 영산강을 비롯한 각 강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4

대강사업은 하천법

,

국가재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절차법을 위반하였고 홍수예방

,

용수확보

,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 설치와 준설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

법적 심판을 기대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지난

2011

1

18

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

재판장 강경구

)

는 영산강 사업이 위법사항이 없다며

1

심 청구기각

(

원고 패소

)

판결을 내렸다

.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사건의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1

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한 것이다

.

 




 




반면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보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생략할 만큼 시급성이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




 




그런데 영산강사건의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




 




법의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게 실망 하지 않을 수 없다

.

 

소송단은 즉각 상고할 것이며

,

최선을 다해 위법성을 증명하여

 

4

대강사업에 대한 법적심판을 받아 낼 것이다

.




 




재판과정에서 정부측 대리인들은 박준영전남지사

,

최인기국회의원 등 영산강 지역 인사들이 사업을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영산강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 4

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은 ‘

4

대강사업은 반대하나 영산강공사는 필요하다’는 회괴한 주장을 하여 온 이러한 인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할 것이다

.




 




영산강에도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법한 국책사업을 방조하고 키워온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




 




 




 



2012


2

15




 




 




4


대강사업 국민소송단



4


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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