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은 무등산 관광개발 조례를 시의회에 환부해 폐기를 요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07-17 조회수 93


 



광주광역시장은「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




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환부하고 폐기 요구하라









- 지난 7월 1일 광주시의회에 시민 25,693명이 참여한 “무등산개발조례 제정반대 서명서”를 제출함




- 개발과 보존에 관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될 소지가 다분한 문제가 많은 조례이다.




- 광주시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처리한 것은 스스로 무소신과 무책임을 인정한 것임.




- 우리는 무등산 파괴와 훼손을 우려하는 광주시민과 더불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조례폐지 청구절차를 밟아 대응한다.








  광주시의회는 유보되었던 무등산관광개발과 관련된 조례를 7월 13일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그동안 무등산개발조례는 시의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와 인근의 전라남도의회까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킨 문제가 많은 불필요한 조례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 시민회의에서 무등산개발조례제정반대 서명서를 무려 25,693명이 참여한 것을 제출했으며, 또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강행처리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와 민의를 침해하는 등 현저하게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장은 심각하게 공익을 해할 소지가 다분한 무등산 조례안을 다시시의회에 환부하여 폐기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무등산 파괴와 훼손을 우려하는 광주시민과 더불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조례페지 청구절차를 밟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









 시민회의는 광주시의회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무등


산 보존을 위해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2009년 7월  14일








무등산개발조례제정반대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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