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05]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의 제문제

관리자
발행일 2003-11-20 조회수 220



무등산 운림온천 개발의 제문제
- 도립공원 위원회 출석 설명자료

1. 법적, 행정적인문제
1-1. 잘못된 온천법, 이에 따른 운림온천 개발계획
-. 현행 온천법에서 '온천은 지하용출 25℃이상, 인체에 해롭지 않을 '
규정. 상식적인,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온천이 아님(운림온천 지하 685m
26.5℃)
-. 이에 근거 90년 전후 전국 80여곳에 무더기 온천지구 지정. 산자수려
한곳의 환경, 생태계 파괴
-. 온천지구의 지정 목적은 '온천 보호 및 온천의 이용증진, 효율적 이
용'을 목적으로 지구 지정되고, 개발 추진되고 있으나 온천지구의 지정
과 개발이 법에따라 이뤄지고 있지 않음.
1-2. 운림온천지구 지정과정의 문제
-. 온천법(3조)에 따라 지구지정은 '온천보호, 공공의 이용증진, 효율적
이용'의 필요에 따라 광역시장이 지정하고 지정할 때 부존량 및 지역 시
설배치 환경정비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이 고려되도록 법이 규정
하고 있는데 운림온천지구 지정은 신청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법
의 규정한 근거서류가 턱없이 미비함.
-. 더욱 광주시는 운림온천지구지정 고시문(광주시 고시 97호)에서 '온천
수의 적절한 보호, 효율적 이용과 개발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 '이라고 하였으나 현재의 대규모 호텔(컨벤션시설 갖춤), 대형상가,
종합스포렉스 등의 시설을 갖춘 운림온천 개발계획이 광주시의 온천지구
고시목적과 어울리지 않음.
1-3. 90. 4. 무등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의 문제
-. 90. 4. 3. 운림온천 고시 이전 무등산 도립공원 계획의 증심사 집단시
설지구 계획(운림온천지구 지역과 중복지정 면적있음)이 확정되었음. 여
기에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시설계획에 있는바 특히 호텔
시설이 5층으로 되어있음.(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숙박시설의 경우 3층으
로 되어있으나 온천지구의 경우 5층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온천지구지정을 전제로 하여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
-.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의 지정 목적을 '공원 입장객의 편의 제
공 및 공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 설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90. 4. 확정된 '도립공원 계획'은 법취지를 위배하고 있음. 하물며 여기
에 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정신을 무색
케 하는 조치임.
1-4.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과정의 문제
-. 90. 6. 온천지구지정 신청서, 91. 11. '운림온천변경 신청서'의 온천
개발계획 기본방향은 '자연자원의 보존을 전제로 한 개발 집단시설지구
정비차원의 개발, 자연공원의 개념과 부합된 개발'로 되어있음. 또한 광
주시는 '지정사유'를 증심사 입구의 불량시설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과 관
광환경 악화로 '집단시설지구의 정비 차원에서' 온천지구 개발을 추진한
다고 밝혔음.
-. 그러나 현재 제출된 계획서에 대규모 호텔, 상업시설 등의 개발이 당
초의 온천지구 개발의 방향과 전혀 상이할뿐만아니라 집단시설지구의 정
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문임.
1-5.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종합적 판단
-. 운림온천지구지정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림온천개발계획은 온천
법, 자연공원법의 정신과 내용에 타당하지 않음.
-. 또한 한 개발업자(임장춘)의 집요한 온천개발 의지에 당시 시행정의
특혜의혹(지구지정의 문제, 도립공원계획 부당성 등)을 지울수 밖에없음.
당시 개발독재 6공치하에서 운림온천지구지정 뿐만아니라 엄청난 온천지
구지정이 있었고 당시의 행정은 국민의 편의라기 보다 개발업자의 편의였
음.
2. 운림온천개발과 환경·생태계 문제
2-1. 무등산 생태계의 파괴·훼손
-. 운림온천지구 개발은 불가피한 환경·생태계파괴를 야기할 수 밖에 없
음. 온천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지하생태계의 문제, 500실 이상의 호텔 등
으로 인한 생태계의 훼손은 항국적으로 계속될것임.
2-2. 도립공원으로서의 가치저하
-. 도립공원의 지정목적은 '자연생태계와 풍광지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국민 보건 및 정서함양'에 따라 지정되었고 대규모 운림온찬 개발
이 이뤄지는 것은 '도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밖에 없
음.
-. '운림온천개발'은 철저히 공원계획에 따라 '집단시설지구'의 개념으
로 개발되는데 법의정신에 의하면 시민의 쾌적한 삶을 뒷받침하는 공익차
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운림온천 고시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오늘
까지 이와같은 공익의 정신은 철저히 위배되고 있음.
-. 운림온천이 개발된다면 결국 공원으로서의 가치저하 뿐만아니라 법형
평에도 어긋나 향후 개발론이 도미노처럼 계속될 우려가 제기될 것임.
2-3. 열·오폐수에 의한 환경문제
-. 온천시설 가동, 각종 시설에서의 폐수 등으로 인해 비록 차집관거를
통해 종말처리시설로 이송되더라도 하수처리율의 저하 등이 예상되고 온
천지하수의 고갈, 증심천과 광주천의 건천화가 가속화 될 것임.
2-4. 대기상의 문제
-. 대규모 온천시설의 유지, 또한 온천수의 가역, 진출입차량의 운행 등
으로 화석에너지 이용이 가중될것임. 이에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산림에
의 영향,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야기할것임.
2-5. 교통문제
-. 운림온천 개발은 학동, 학운동 및 증심사 지역의 교통문제를 야기할
것임. 제2순환도로 개설 등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교통문제 심각할 것
임.
3. 무등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의 타당성 문제
3-1. 변경 목적 및 사유의 부당성
-. 온천지구를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있는데 온천법에 따
른 온천의 개발과 이용또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지정 목적
을 고려할 때 집단시설지구로의 변경이 무리임.
-. '국제 도시로 변모를 위한 도시기능의 보완'의 변경사유 또한 자연공
원법의 정신과 집단시설지구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으며 관련이 없음.
-. 또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확대 필요'의 변경사유 또한 공원의 지
정목적과
상반됨.
3-2. 변경내용의 부당성
-. 당초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취지와 운림온천지구의 개발취지는
상의함. 그런데 단순히 시설중심만을 고려하여 운림온천개발에 맞춰 시
설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 타당성이 없음.
3-3. 기타 공원계획변경의 사유로 '환경친화적 개발', '관광수요에 대한
대응',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 극복'등을 들고있음. 그러나 도립공원 내
에서의 온천개발을 두고 환경친화적 개발 주장은 무리이며 '관광수요 대
응, 도청이전의 극복'은 운림온천 개발에서만 찾을것이아니라 다른 측면
에서 찾아야 함.

4. 대안모색
-. '고시가 곧 개발이다'라는 시각이 있음. 사업자측과 시행정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있어왔음. 그러나 법이 규정한 각종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것은 잘못된 시각임.
-. 공원계획변경은 곧 개발, 변경불가는 현상태의 유지임. 저희 환경연합
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공원 계획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즉 운
림온천 개발을 반대함.
-. 개발이 안되었을 때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온천고시 당시
의 사업자로부터 개발권을 승계한 사업자의 경우 억울할것임)
-. 근원적 잘못은 사실 시행정에 있음. 시행정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
임.
-. 그러나 권위주의 통치시설이 가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음. 따라서
관광수요에 대응, 각종 국제행사나 회의의 유치,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
극복등이 온천개발의 사유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사유로 개발을 유
도한다면 얼마든지 온천개발을 예외하고도 가능한 길이 있을것임.
-. '운림온천문제'로 인한 갈등과 대립 종식되어야 함. 더불어 사업자와
시민 그리고 시행정이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될것임. 이를 위해서는 시
장을 비롯한 시행정의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할것임.

<별첨>
운림온천지구 지정경위
90. 1. 15. 온천수 발견 신고
(88. 온천수 전문가로부터 온천개발 제안)
(89. 7. 13. 개발업자 온천공 개발, 온천수 발견, 25℃에 해당)
(89. 12. 14 개발업자 사전 태우기초개발에 온천수 판정 의뢰)- 25.1℃
90. 1. 22.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온천의 타당성 검토 의뢰
90. 4. 3. 무등산 도립공원 계획확정
90. 5. 18. 광주시 온천발견 신고 내무부에 보고
90. 5. 22. 온천발견 신고 수리, 내무부 보고
(90. 6. 23. 주변지역에 강모씨 온천수 발견 신고)
90. 6. 26. 운림온천 지구지정 고시
90. 8. 29. 청전개발 온천지구 토지매수
91. 2. 2. 온천개발 사업자 명의변경
91. 11. 12. 변경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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