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건 감사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5-29 조회수 582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건 감사에 대한 입장
 
서구청장에게 건축승인 무효 처분 및 백마산 복구 명령을 주문해야 합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2014년 6월에 27일에 승인한, 서창동 208-1 번지 외 11 필지 144,502㎡ 그린벨트 부지내(백마산) 승마장 사업건은 무효이며, 이전에 이루어진 해당 부지 매각 또한 무효입니다.
- 따라서 광주시 감사실은 인허가를 수행한 서구청장에게 건축승인 무효 처분을 내리도록 주문해야 합니다.
- 무효처분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마장 건축 승인 무효처분을 내려야 하는 근거
1)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는 무효 처분 대상임
◦ 해당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바, 당해 사업은 무효 처분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 2조 3항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법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후에 법규에서 규정한 목적과 취지를 만회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입지의 타당성을 비롯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처 방안을 마련할 기회가 애당초 박탈당하였고 이는 사업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승인 무효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관련, 처분 유사 사례 별첨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문)
 
 
2) 건축 승인 대상건이 아닌 사업에 대한 승인은 무효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실외체육시설은 개인 영리목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공목적의 체육시설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승인 당시 서구청은 해당 사업의 목적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개인 민간 사업자의 승마장 건설의 목적은 다분히 영리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구청은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서 ‘실외체육시설’이라는 내용만을 확인하였을 뿐 사업목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사업승인이라는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승인건은 취소가 아닌 무효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2. 백마산 부지 매각 무효 처분을 내려야 하는 근거
◦ 구유지였던 그린벨트 백마산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 2009년 서구 의회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서구청 신청사 주자창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 확보 목적으로 매각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다른 경로로 주차장 부지 매입비 확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마산 부지 매각의 필요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승마장 건설까지 이어져 자연녹지이자 임야인 백마산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구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어 공적 자산이 손실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갖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곳이 훼손된 것입니다. 다시 복구되어야 합니다.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는바, 서구청장에게 백마산 매각 무효처분 및 백마산 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끝>.
 
 
※5월 26일 감사실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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