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상업지역 고층아파트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19-01-25 조회수 186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회. 광주전남민언련, 광주시민센터  등 단체들이
1월 24일(목)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후퇴한 것에 항의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최 단체의 임위원 활동가 회원, 그리고 지역주민들  참석하였습니다 . 박태규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님의 인사말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과 주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개정의 취지살리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애초 개정안이라도  해야 합니다.
1월 25일에   해당 조례개정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가 있고, 28일에 광주광역시 행정부가 의회에 관련 개정안 상정을 의뢰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광주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기형적으로 난립되고 있는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년에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이 100% 주거용도로만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주거 용도 의무비율에서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 ▲주거용도에는 준주거 용적률 400%로 최대치를 적용하고, 상업활성화를 위해 비주거용도에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을 차등하여 적용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에서 최소 20%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비주거의무 비율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내용이 삭제된 채로 안건이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인데,  광주시장과 개발업계와 간담회후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합니다. 결국 기존 문제에서처럼 비주거시설을 오피스텔로 채우게 될 것이고 결국 100% 주거목적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계속 됩니다. 기존 보다야 개선될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애초 안대로, 비주거 용도 의무비율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제외하는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시장면담 을 하려 했으나,  시장님이 자리에 없어, 의견서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국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의회에서 개정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후속 활동도 이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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