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중단]4대강종합정비기본계획및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소송 -2심 변론

관리자
발행일 2012-01-28 조회수 159




*사진1_2010년 12월04일 승촌보 공사모습(겨울철 보공사 모습- 누수현상이 일어난 부분임)

*사진1_2010년 12월04일 죽산보 공사모습(겨울철 보공사 모습)




4대강종합정비기본계획및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피고(피항소인)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국토해양부장관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대표자 사장 김건호




원고 _ 광주전남북 지역 영산강 주민 등 600여명



1월 26일(목) 오전 11시 4대강종합종비기본게획 및 하천공사시행게획 취소청구 항소심(2심)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에 소를 제기하고 현재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 1월 18일에  1심 최종 판결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패소했습니다.



바로 항소하여 9월 5일이 첫 변론기일,   자료 문건제출,  자료요청(문서제출명령) 등의 일정이 있고,

어제 1월 26일(목) 오전 11시에 최종 변론이 광주대법 전주지원(전주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최종 변론을 한, 우리측 대리인 배영근 변호사는



"무지막지한(실정법을 위반한) 4대강사업 폐해가 이미 나타났고 현재 진행중이다.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에서   역행침식으로 다리가 무너지고, 재퇴적, 보 누수 등등 부작용과 부실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목적으로 한다는 수질, 홍수, 물부족, 지역발전 대책이 되지 못한다. 보를 만들어 수질악화, 홍수해 가중을 초래하고,  가둔 물은  쓸데가 없다. 예로, 지난해 완도 보길도가 제한급수를 했다. 여기에 보낼 건가?  결국 이는 4대강사업(영산강사업)이 물부족 해결책과도 상관 없음을 말한다. "
 


 '흙을 지키려면 강을 지키고

,

강을 지키려면 산을 지켜야  한다'는 옛말을 인용하며,
강과 산이  특정인들의 야욕으로 희생되는  작금의 부정한 상황을 울분으로 토로하였습니다.




  정부측 대리인 변호사는
'방치된 영산강을 개발하여 물문제, 홍수문제, 수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정부사업 논리는 그대로 재 주장을 했습니다.
영산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말입니다.


판결은 2월 13일(월)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간 변호사님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