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3-10-18 조회수 95


20131016_광주호에대한입장.hwp

※ 문화재청에 전달한 문건입니다




[


우리의 요구

]




자연 문화 유산을 훼손하는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

MB 4

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2009

4

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서 출발하여 농어촌공사가

2012

4

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나 현재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을 불허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둑높이기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

,

다시 허가 신청을 절차를 밟고 있다

.




 



 

4


대강사업을 비롯한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거듭되었다

.

 

광주호 주변의 자연 문화 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어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

광주시 당국이 반대했다

.

또한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한 수질생태계 개선

,

홍수와 가뭄예방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

물론 당초 계획

(

기본계회

)

과는 달리 둑 증고 높이와 수위 상승 높이를 완화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

증고사업후 수위 상승을 협의하기 위한 ‘수위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구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이에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은 둑 높이기 사업의 목적을 상실했고

,

더불어 수위 상승을 완화한다하더라고 광주호 상류에 소재한 역사문화 유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

둑을 보강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와 무관한

,

둑높이기를 전제로 한 여타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도 승인되어서는 안된다

.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




 



첫째

,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은 광주호 인근의 국가 명승

,

천연기념물

,

지방문화재 등 역사 문화자원과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




무등산 권역 광주호 주변은 한국의

15~16

세기 대표적인 역사 문화 현장이다

.

관련 전문가들은 이곳을 시가문화권

,

가사문화권

,

사림문화권

,

누정문화권 등으로 호칭할 만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다

.

둑높이기 사업으로 호수 수위가 상승하고 주변 도로의 확포장

,

교각확대 및 신설 등 개발행위가 이뤄지면 문화재 주변의 역사 문화 경관은 훼손될 것이다

.

 

식영정 소쇄원 환벽당과 천연기념물 왕버들 등 소중한 자원이 영향을 받는다

.

 




 




둘째

,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으로 수질생태계 개선

,

홍수 예방과 가뭄에 대비 한다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

 




둑높이기 사업으로 물을 추가 담수하여 영산강에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

,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한다고 하나 타당성과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

한편으로는 수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위를 높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

둑 높이기 사업은 이미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

이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셋째

,

광주호 주변 역사 문화 자원의 항구적인 보존과 복원

,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

.





문화재청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무등산권 광주호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보존과 복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

이곳은 국가대표급 문화재인 식영정

,

소쇄원

,

환벽당과 지방문화재 그리고 천연기념물 충효동왕버들 나무가 있다

.

전문가들은 오히려 광주호의 수위를 현재보다 낮춰서 역사문화 현장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식영정

20

,

소쇄원

48

영에서 노래한 주변의 경관

,

송강의 대표 가사인 성산별곡을 비롯한 여러 작품의 배경이 된 역사 문화 환경은 보존되어야 하고 복원되어야 한다

.




 




다섯째

,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

(

허가

)

해서는 안된다

.



 


농어촌공사가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 MB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4

대강사업을 강행해온 결과이다

.

올해

4

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두 차례의 감사결과 발표로

4

대강사업이 목적에 합당하지 않고

,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현재 정부가

4

대강사업을 총체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중이다

.

 

또한

4

대강사업은 올해 국회 국감에서 주요 이슈이기도 하다

.

이런 국면에서 문화재청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4

대강사업의 일환인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

 




 




 

2013. 10. 16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전남녹색연합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광주전남문화유산보존연대

,

광주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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