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낙평 공동의장 외부칼럼]- 빛고을 광주를 태양에너지 메카로

관리자
발행일 2012-12-28 조회수 91



이 글은 2012년 9월 28일 <전남일보>에 기재된 임낙평 공동의장의 외부칼럼입니다.




빛고을 광주를 태양에너지 메카로





   









 


광주는 도시 이름부터 '빛고을'이다. 과학적으로도 하늘에서 내리 쬐는 햇빛, 즉 직달 일사량의 품질이 국내 도시 중에서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곳을 빛고을이라 했다. 21세기 지구촌이 환경과 기후위기, 에너지위기가 고조되면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태양에너지 등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갈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에너지는 협의로 보면 태양광과 태양열에너지를 말하지만, 광의로 보면 재생가능에너지 전반을 말한다. 풍력, 바이오, 해양, 지열에너지 등이 태양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태양에너지 도시(Solar City)선언'을 했다. 이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태양에너지 조례'를 정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후 도시의 건물이나 유휴 공간 이곳저곳에 태양에너지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태양에너지 정책은 빛을 바랬고 지금 여느 도시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선언을 하고 조례를 제정했지만,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시민들도 광주가 '태양의 도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태양의 도시는 핵에너지나 화석에너지를 거부하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도시이다. 따라서 이 도시는 녹색환경도시이자, 저탄소도시 혹은 탄소중립도시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도시비전으로 녹색환경도시, 저탄소 모범도시를 말해왔으면 최근에는 주로 '탄소중립도시'를 말하고 있다. 말이나 슬로건은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그만큼 모범적인 실천이나 성과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태양의 도시를 부활시켜야 하고,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광주시장과 시 당국의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향후 5년 내에 광주는 태양에너지로 3만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광주는 양질의 햇빛과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붕이 있다. 시청 청사의 지붕이나 주차장 등 수백 개 공공 건축물, 300개가 넘는 각 학교의 지붕이나 유휴 공간, 그리고 수백 개 기업이나 민간의 건축물이나 가정의 지붕에 태양에너지를 도입하면 된다. 이처럼 1차적으로 공공건물 중심으로만 태양에너지를 적용해도 3만 가구 이상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약 10만Kw(100Mw)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획기적으로 에너지자급률이 올라가고, 실질적인 온실가스의 감축효과가 있다. 여기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효율성 프로젝트가 병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적극적인 태양의 도시정책은 저탄소도시 혹은 탄소중립도시를 앞당겨 갈 것이고,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지닌 기술과 제품 그리고 건축기술로도 '광주 3만 가구 태양에너지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듯 1차 사업을 이를 바탕으로, 2차 사업으로 만간 건축물로 확산하면 향후 10년, 혹은 20년을 내다보며 5만 가구 나아가 10만 가구에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야심찬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미래의 유망산업, 성장동력 산업인 태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곳에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미래 태양의 도시이다.



 




태양의 도시는 시가 중심에 서고 시민참여, 기업과 대학, 민간단체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광주시장이 태양의 도시, 저탄소도시를 위한 리더십의 중심에 서야 한다.



 




광주는 태양에너지 메카로 가야 한다. 태양의 도시는 국제 경쟁력이 충분한 저탄소도시이자 지구를 살리는 생명과 평화의 도시이기도 하다. '5년 내에 3만 가구 태양에너지 공급 프로젝트'는 그 출발점이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다. 실천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광주시장과 시 당국이 이에 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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