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0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관리자
발행일 2003-11-27 조회수 10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오는 2005년부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의 19개시에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도입, 이들 지역내의 발전소와 공장 등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제한한다.
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차만 적용된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을 휘발유 자동차에도 부과하고 노후차의 조기폐차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24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시안'을 발표하고 25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강당에서 관련 지자체와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언론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의 광역적 이동 등을 감안, 서울과 인천시 전역 및 경기도 19개시가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의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 사상 처음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를 실시한다.
수도권의 대기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평택의 포승지구를 비롯, 충남의 보령화력발전소 등 4개의 화력발전소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내의 발전소와 공장 등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들은 2005년부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4가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규제받는다.
배출총량 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다.
또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환경부내에 정부 부처와 시.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특별대책 추진에 필요한 5조-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경유차에만 부과하는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을 휘발유 자동차로 확대하고 경유차의 부담금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밖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 버스 등 무공해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고 제작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며 노후차의 조기폐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2000년 65㎍/㎥에서 2012년까지 일본 도쿄 수준인 40㎍/㎥ 이하로,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35ppb에서 22ppb로 각각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은 2000년 대비 60%, 황산화물은 70%,질소산화물은 50%, 휘발성유기화합물은 40%를 삭감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별대책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가칭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연내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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