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주최 친수구역개발 관련 심포지엄에 대한 입장-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
발행일 2016-05-19 조회수 165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일대 개발 발상은 최악의 도시 난개발 부추기기
- 300만평 규모의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의 구상은 실효성, 타당성 없는 허상
-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한 개발 발상.
- 4대강사업을 벌리느라 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변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 승촌보로 영산강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데, 강 인근 난개발은 안 될 일. 하천생태계 회복이 우선
- 도시 난개발, 환경파괴, 재정파탄을 불러올 친수구역 개발 발상을 철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영산강 승촌보 인근 일대 10.0㎢(약300만평) 규모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의 연장으로 5월 2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대강사업 이후, 우리 지역 영산강 일대에서의 개발을 부추기는 본격적인 시도인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4조를 투자하여 승촌보 일대를 나주 혁신도시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단지,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득하기 어려운 구상이다.
◦나주혁신도시 자체에 주거 상업 공간이 충분이 계획되어 있어, 배후도시 구상은 타당하지 않다. 기 조성된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혁신도시를 빌미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광주의 배후 도시도 마찬가지 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삶의 질 향상, 필수적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외연 확장을 않도록 하는 것이 현 도시계획의 방향이다.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구상인 것이다. 기존 도심 활성화, 재생이 지역사회의 과제인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외부로 확장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 레저관광단지 또한 부합하지 않다. 승촌보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를 이야기 하지만, 수질과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도 어렵고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대강사업 승촌보 건설 이후 영산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계절 내내 녹조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취약해졌다. 악화된 생태환경에서 레저활동은 어불성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수상 여가 활동을 위한 조류(클로로필-에이) 농도 가이드라인으로 10mg/㎥→주의, 50mg/㎥→수영 금지 권고, 조류부유물 형성→수영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하천에서의 수상 여가활동을 위해서 클로로필-에이 농도를 5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승촌보 일대의 3월부터 8월까지 조류 농도는 50mg/㎥를 훨씬 웃돌았다. 사실상 수상레져는 불가능하다. 시급한 것은 관광이 아니라 보 수문을 열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레저단지 규모도 황당하지만, 이런 개발논리가 영산강과 도시 생태환경을 더욱 악화 시킬 뿐이다.
◦이러한 개발 발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기인한다.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시설 등 모든 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한 개발 특혜법이다. 운하사업 까지도 가능하다. 도시관리나 하천보전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이 특별법은 체계적 도시계획 하천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
◦하천법에서 ‘친수지구의 지정범위를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본에도 벗어나 있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9개 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의제처리로 하여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완화인 것이다. 이런 개발특혜는 국가하천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수질관리의 핵심인 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취지를 벗어나 있다. ‘친수구역 지정내용’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기본계획을 의제처리로 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 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 난개발 특혜법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위한 법이다. 수자원 확보와 관리라는 수공의 본래 목적 사업이 아니라, 하천인근 택지 개발이나 주택 분양사업 등을 하도록 우선권을 주고 있다.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진 빚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특혜법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인한 개발사업으로 제 2의 재정파탄, 환경파괴를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남구가 구상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영산강 지석강 일대로,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농지로의 이용은 방치가 아니라, 생산기능 외에 홍수피해 안화, 논습지 기능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경제성, 환경성에 벗어난 막연한 개발 환상으로 혹여나 지역민에게 개발욕구 부추겨 새로운 갈등이 야기 될까 우려 된다.
◦비정상적 법을 빌미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계획 양상에서 벗어난 도시 개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구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6. 5. 19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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