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기오염 논란이 있는 경유택시 도입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4-12-17 조회수 118


<성  명  서>


국토교통부는 대기오염 논란이 있는 경유택시 도입을 중단하라!
광주시 또한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하라!

 


국토교통부가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대부분의 택시가 엘피지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유택시에도 유가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국토부가 사실상 대기오염 논란이 있는 경유택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택시 1만대를 경유택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할당량을 배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는 경유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와 시민의 건강권의 문제를 들어 국토부에 경유택시도입 반대의사를 이미 밝혔다. 국토부는 1만대중 가장 많은 2,782대를 서울시에 할당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경기와 인천을 제외한 타 지역 시도에 추가 할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기오염, 시민의 건강문제, 경제성 문제 등의 논란이 되는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자체에 전가 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유로-6 규제 경유차량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실험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유로-6 기준이 적용된 경유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한 결과 질소산화물이 LPG택시보다 최대 30배 많이 배출되고 전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비용도 연간 16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택시의 특성상 주행량이 많아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노후화 되는 만큼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늘게 된다.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가 있으나, 저속 구간이 많은 시내 주행 등을 비롯하여 주행량이 많은 택시 특성상 효율성에 논란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의 실효성 등이 논란이 있는 만큼 경유택시에 대해서 검증하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했다.




시민의 건강이 지역으로 차별될 수는 없다.
실제적인 환경성 평가와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안될 일이며, 일방적으로 지자체에게 전가시켜서도 안된다.




국토부는 대기오염 논란이 있는 경유택시 도입을 중단하고, 광주시 또한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해야 한다.




2014년 1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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