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삭도 설치 기준을 위반한 월출산(영암), 지리산(구례) 케이블카 계획은 오점 투성!!!

관리자
발행일 2012-06-18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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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이정애·임낙평·이인화



문의 : 이경희 사무처장(017-608-4825). 2012.6.18(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국립공원 케이블카설치반대 광주전남시도민행동




6/19(화) 환경부 케이블카 설치 공청회에 앞서 성명서 발표




- 오점 투성의 월출산(영암), 지리산(구례) 케이블카 설치 계획-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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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6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지를 결정하겠다며, 내일(6/19) 환경부에서 케이블카설치를 신청한, 지리산, 월출산, 설악산의 해당지자체(구례, 남원, 산청, 함양, 영암, 양양)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을 예정이다.






그간 월출산,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설치를 반대해온 “국립공원케이블카설치 반대 광주전남시도민행동(이하 광주전남시도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 숲, 목포환경운동연합 등)”에서는 월출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의 반대입장을 재천명하며, 오늘 (6/18)성명을 발표하였다.






광주전남시도민행동은 공청회 참석에 앞서, 영암과 구례군이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설치가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뿐 아니라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4개 분야)에 충족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환경성 측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립공원의 생태보전이 아닌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되어 있는 생태보호구역 등의 침범하는 등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광주전남 시도민행동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후 범대위와 함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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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삭도 설치 기준을 위반한




월출산(영암), 지리산(구례) 케이블카 계획은 오점 투성!!!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시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리산, 월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 오는 6월 말경, 최종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반대 광주전남시도민행동은 그동안 영암 월출산,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가 제시한 설치기준인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4개분야에 영암과 구례군의 계획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을 결론


내렸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환경성 측면에서 월출산과 지리산의 계획이 모두 적합하지 않았다. 지리산의 경우는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에 지주와 상부정류장이 계획되고 월출산의 경우, 도지정 기념물인 월출산의 경관훼손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등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었다.






○ 영암군에서는 200억의 사업비를 자체조달하여, 1.99km에 이르는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기체육공원에서 산성대 주변의 상부정류장까지의 케이블카를 연간 320여일동안 운행한다고 한다.




○ 월출산은 드넓은 남도 평야지대에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오랜 세월 지각의 변동에 의해 만들어져 그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월출산을 전남도가 기념물 3호로 지정하여 관리해 온 이유도 그 경관적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



오랜 세월 동안 암석지형에 적응해


온 생태적인 독특성과 남대림과 온대림은 월출산의 암석을 깍고 그 위에 지주와 상부정류장을 만드는 케이블카로 인해 파괴될 것이 뻔한 일이다.





지난해 34만명이 탐방한 월출산에 42만명의 케이블카 탑승객, 연간 320일 운행 등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 타당성(B/C)을 1.276로 타당하다고 하면서 군의 2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B/C비율은 0.924로 경제성이 없음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의 계획한 사업비 200억원에는 하부정류장의 50%를 차지하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비가 누락되었으며, 운영적자에 따른 예산 투입계획들도 현재 상태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구례군은


산동온천지구에서 노고단 KBS 중계지하단까지 4.3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한다. 그동안 성삼재까지의 지방도 861번 도로로 인해


이용이 과밀해져, 관리한계를 초과하였고, 자동차로 인한 환경훼손의 대안으로 케이블카설치와 함께 심원마을의 이주, 861번 도로의 폐쇄를 통해 지리산의 생태를 복원하겠다고 한다.




○ 그러나


구례군의 케이블카의 상부정류장 예정지가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멸종위기, 야생동물서식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부의 기준인 특별보호구역의 회피 항목을 위반하고 있으며, 구례군이 폐쇄하겠다는 도로는 구례와 남원이 연결되는 관통도로로 전라북도, 뱀사골 주민 동의 없이 성삼재도로의 폐쇄는 불가능하다.




○ 또한 노고단으로 케이블카 이용객들의 이동을 막고, 왕복 이용을 원칙으로 하여, 상부정류장에 도착한 이용객들이 노고단으로 이동을 막는다고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연간 100만명이 찾는 노고단지역은 등반객뿐 아니라 도보로 노고단 탐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일 탐방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케이블카 이용객과 도보 탐방객 동선 분리는 불가능한 일이다.




○구례군이 환경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시된 삭도 설치에 따른 도로의 페쇄, 이용객들의 제한은 비현실적이며, 특별보호구역 내에 지주와 상부정류장 설치가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함이라는 케이블카 설치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어 있다.






환경부는 비현실적으로 급조된 지자체들의 삭도 설치 계획과 불과 3개월만의 환경영평가를 근거를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지역을 선정하겠다한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노고단의 훼손지를 복원하기 위해 수 십년간 예산과 시간을 들여 왔지만 아직도 복원은 진행중이며, 이는 한번 훼손된 국토를 복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현 세대의 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잘 보전된 국토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립공원은 지정, 유지되어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토보전의 근간을 뒤 흔드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는 월출산, 지리산, 설악산에 불가능한 일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






또한 MB정권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케이블카 설치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반하여, MB 정권은 5년이지만 우리의 국립공원은 50년 500년 이상 이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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