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상무소각장무효확인소송 원심파기 결정"에 즈음하여

관리자
발행일 2004-07-23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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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무소각장 무효확인소송 관련
"광주고등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결정"에 즈음하여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정철웅, 이정애, 이근우)은 대법원의 상무소각장설치승인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결정"에 즈음하여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무소각장(400톤/1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없는 상태에서 2000.9.5. 준공검사 이후 4년여 동안 광주광역시와 위탁운영을 체결한 환경관리공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상무소각장 설치승인처분(1996.8.2)과 관련하여 상무지구 주민대표들이 "2001누1975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지난 2002년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오늘 7. 22.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리고 반송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과 관련하여, 상무소각장 설치와 운영 사업자인 광주광역시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감독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시민을 위한 열린행정과 신뢰행정을 펼치고, 잘못된 행정절차로 고통받은 상무주민의 명예회복 조치와 광주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의 적극적인 친환경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기를 주문하는 바이다.
※첨부 : 논평 1부.
< 논 평 >
대법원의 상무소각장 무효확인소송 관련
"광주고등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결정"에 즈음하여
현재, 상무소각장(400톤/1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없는 상태에서 2000.9.5. 준공검사 이후 4년여 동안 광주광역시와 위탁운영을 체결한 환경관리공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상무소각장 설치승인처분(1996.8.2)과 관련하여 상무지구 주민대표들이 "2001누1975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지난 2002년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오늘 7. 22.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리고 반송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상무소각장 설치승인처분이 있기 전 1996.6.14. 상무소각장 설치공사 계약과 착공을 하였고,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폐촉법)을 적용하여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거치지 않고, 구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상무소각장설치승인처분을 하였다. 1997.말∼1998.초 상무지구 아파트 주민이 입주 후에도 상무소각장 설치공사과정을 알리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협의도 1998.12. 기계설치공사 완공 후에서야 상무지구 주민들에게 뒤늦게 알렸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00.11.15. 00-3956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 건 시설을 설치중인 시설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는 법률적인 판단 의견을 내린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과 관련하여, 상무소각장 설치와 운영 사업자인 광주광역시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감독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시민을 위한 열린행정과 신뢰행정을 펼치고, 잘못된 행정절차로 고통받은 상무주민의 명예회복 조치와 광주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의 적극적인 친환경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기를 주문하는 바이다.
2004. 7. 22.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철웅·이정애·이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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