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조선 사고 전남,제주 서남해안 오염 확산에 따른 기자회견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08-01-07 조회수 153

1월 7일(월) 10:00. "태안 유조선 사고 전남, 제주 서남해안 오염 확산에 따른 기자회견"을 전남도청 현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성명입니다.
<태안유조선사고의 전남,제주 서남해안 오염확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사고주범 삼성중공업 사장을 구속처벌하라!
방제실패 오염확산 책임자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태안에서 발생한 초유의 유조선사고로 유출된 다량의 원유가 전북, 전남지역을 덮쳐 대부분의 섬과 해안가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태안지역의 오염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떠나다가 고향지역의 오염소식을 듣고 황급히 전남의 신안, 무안 등의 섬지역과 해안가로 전북의 영광, 고창 지역으로 방제지원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오염확산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은 설마설마 하다가 기름폭탄을 맞았습니다. 원유덩어리는 전남 서남해역의 대부분 섬지역과 해안을 포함하여 멀리 제주 추자도까지 밀려가 하추자섬 묵리 해변 약 3키로미터의 지역 곳곳을 덮었습니다. 일부는 남해안 해안지역과 제주북부 그리고 멀리 일본해안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오염이 확산된 이유는 강한 바람과 파도 등 자연조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태안 해상에서 기름을 걷어내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항공기와 선박에서 유화제 등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과잉살포하여 큰 기름띠가 작은 기름덩어리로 깨져나가면서 오염확산을 부채질 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태안유조선사고의 전남 서남해안지역으로의 오염확산의 피해를 긴급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굴양식장과 전국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김양식장이 크게 오염되고 있지만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어민들은 ‘사고가 터진 지 한달이 돼가는데 수습되기는 커녕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어찌된 일이냐? 당국은 무얼하고 있느냐?’라고 의문과 함께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기업은 백배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사과한마디 안하니 안하무인도이만저만이 아니다. 사고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며 사고기업의 무책임을 지적합니다. 주민들은 ‘최악의 환경재앙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구동성으로 피해확산에 따른 당국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전남과 제주 등 오염확대지역의 환경운동가와 어민대표는 지역사회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사상 초유의 환경재앙을 일으키고도 사고선박의 일지를 조작하고 고용변호사를 동원하여 로비를 일삼는 삼성그룹을 규탄하며 삼성중공업의 사장을 구속처벌해야 합니다. 엄청난 사고에 대해 제대로 수습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넣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해양행정의 책임자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즉각 해임시켜야 합니다. 또한 방제실패로 오염지역을 오히려 확산시킨 방제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장도 파면시켜야 합니다. 비록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태를 야기시킨 기업주와 당국자를 엄중 처벌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여 잘못된 방제정책, 사고예방정책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새정부를 구성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 사태를 주요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오염확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선포된 국가재난지역의 대상을 추가오염지역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피해보상에 대해 국가가 선보상하고 삼성과 현대 등 원인제공기업들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구상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끔찍한 환경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바다에서 위험천만한 단일선체유조선을 추방하는 국민운동을 제안합니다. 또한 유조선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기업주 구속 및 무한책임을 지우는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 우리의 주장 –
1. 최악의 환경재앙을 일으킨 삼성중공업 사장을 구속 처벌하라!
2. 방제실패로 오염확산시킨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해임시켜라!
3. 전라남북 및 제주 등 오염확대지역을 국가재해지역으로 확대하라!
4. 모든 피해를 국가가 선보상하고 사고기업에 구상권을 발동하라!
2008년 1월 7일
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무안군/신안군 어민대표, 한국수산경영인 영광군연합회 등 피해지역 어민, 목포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내용문의;
목포환경운동연합 유영업 사무국장 (010-2600-3928),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 (016-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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