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참여자 모집

관리자
발행일 2009-09-16 조회수 78




2009년 10월, 4대강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4대강은 돌이킬 수 없이 파헤쳐 질 것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던 영산강도 이젠 승촌호, 죽산호, 영산호... 호수가 됩니다.
이제 더이상 강이 아니게됩니다.



여울과 소, 깊은곳과 얕은곳, 습지와 모래톱... 다양성을 가지고 생명령을 이어가는 영산강은 이제 영영 사라질지 모릅니다.



강허리를 자르는  거대 콘크리트 보(댐)가 어떻게 랜드마트가 됩니까?
  흉물을  이름만 명품이라고 붙이면 명품이겠습니까?
(승촌보를 명품보로 만든다고합니다)



강을 깊이 파내고,  보를 만들어 물만가득 채워놓는 것이 어떻게 강살리기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 대비이며 지역발전입니까?



정부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민지원, 복지, 교육, 농어민지원 등의 2010년 민생예산들은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20조가 넘는 국민혈세가 타당성검증도 없이 막무가내 사용하려 하지만,
국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국민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시행령의 위헌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할 것이며, 위헌소송결과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할 것입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문의전화 : 광주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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