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 시민단체 대상 법률소송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4-30 조회수 107

보도자료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대주건설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임위원을 대상으로 통행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4월 30일 1차 법원심문을 앞두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정철웅 공동대표)은 대주건설의 시민단체 대상의 법률소송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대주건설의 시민단체 대상 법률소송제기에 대한 입장
-신뢰회복과 대화·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소송은 취하되어야 한다-
■ 대주건설(주)은 법률쟁송에 앞서 5자협의기구의 "입목본수도 공동조사"합의를 파기한 사유 와 공사강행으로 발생한 환경갈등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하여야 한다.
■ 대주건설은 법률소송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대화와 상호 신뢰회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법률소송은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
■ 대주건설(주)이 지역사회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는 상도의(商道義)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첨부 성명서(2매)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성명서>
대주건설의 시민단체 대상 법률소송제기에 대한 입장
-신뢰회복과 대화·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소송은 취하되어야 한다-
지난 4월 14일 대주건설(주)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임위원을 대상으로 통행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4월 30일 1차 법원심문을 앞두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정철웅 공동대표)은 대주건설의 시민단체 대상의 법률소송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대주건설(주)은 법률쟁송에 앞서 5자협의기구의 "입목본수도 공동조사"합의를 파기한 사유 와 공사강행으로 발생한 환경갈등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을 하여야 한다.
- 대주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광주시 동구 학동 산 67-1번지 일원에 아파트건설에 따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의 반대민원과 관련하여, 입목본수도 50% 초과 등 환경현안에 대해 '5자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대화와 합의를 진행한 바 있었다.
- 그러나, 대주건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지(?) 입목본수도 공동조사와 그 결과 수용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무등산난개발방지를 위한 1인시위를 펼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다.
- 대주건설이 법률 소송으로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행위는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인 공사방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집회신고절차에 따른 반대민원을 기업의 자금력을 과시하려는 졸부(猝富)의 처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 대주건설은 5자협의기구의 합의를 파기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및 공사강행으로 반대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무등산 환경현안으로 야기된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성의있는 노력을 광주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 대주건설은 법률소송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대화와 상호 신뢰회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법률소송은 즉시 취하되어야 한다.
- 대주건설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광주시동구청과 무등산자락 아파트건설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쳐 전남대학교 임학과를 입목본수도 조사기관 선정에 합의한 바 있다.
- 대주건설의 입목본수도 공동조사 합의를 계기로 환경민원 발생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전문조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
- 대주건설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합의를 하였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법률소송을 즉시 취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소송취하를 계기로 대주건설사와 시민단체가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등산자락 아파트건설로 빚어진 갈등과 환경현안을 해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대주건설(주)이 지역사회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는 상도의(商道義)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대주건설은 지역사회 선도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하고자 한다면, 법률소송으로 민원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대주건설은 정상적인 상행위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상도의(商道義)를 보여주고, 시민단체가 목적에 합당한 공동체운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도와주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대주건설은 기업과 시민단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되, 불필요한 감정대응이나 시간과 재정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소송행위의 즉각적인 취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4. 4. 29.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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