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근린공원 용도변경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5-03-01 조회수 409



■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근린공원 용도변경에 대한 입장
“남구청의 도시계획 흔들기 용납 안돼”
- 공공성 안정성 해치는 행정편의주의
- 자의적 해석, 특정업체 특혜 합리화도
유안공원 조성과 별개...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일 광주남구청이 제출한 봉선2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근린공원을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려는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4개 단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남구청이 도시계획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는가? : 우리는 광주남구청이 공원을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단일필지로 매각해 얻은 이익으로 주민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우리는 남구청이 기존 근린공원 유지의 어려움과 대체공원 조성, 유안쓰레기매립장의 공원개발 비용 등을 내세우며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기분양논란, 특혜시비, 교통난 우려 등 부작용을 감안하면 도시계획의 융통성을 확대해석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석산공원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융통성보다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밝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이 당초 계획 추진때부터 제기됐던 부작용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석산공원 일부에 어린이공원 조성 등 약간의 수정을 거쳐 기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도시계획이 특정업체에 대한 남구청 특혜 합리화 도구인가? : 우리는 광주남구청의 봉선택지개발사업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특정업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논란에 주목한다. 실제로 봉선택지는 2000년 8월 개발업체가 200억원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남구청과 공사계약을 맺고 시작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개발업체는 200억원중 150억원은 토지보상비, 50억원은 택지조성비로 사용한뒤 2001년 택지분양을 통해 약 300억원의 분양대금을 회수했다고 추정할 때 1년여만에 100억원대의 수익을 남긴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구청은 지난해 석산공원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면서 유안공원 조성비, 석산공원 평지화사업비, 대체공원조성비 등 총 208억원 규모의 공사를 도시계획변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최초 택지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봉선택지 개발업체는 택지조성 공사를 통해 100억원대의 수익을 남겼고, 지난해말 200억원대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는 특혜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 변경은 결국 남구청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합리화해주는데 이용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이번 봉선택지의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남구청의 행정편의주의가 도시계획을 짓밟아도 되는가? : 광주남구청은 이번 용도변경의 사회적 측면의 타당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유안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석산공원 용도를 변경하고 매각비용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유안공원 쓰레기 매립장 처리와 공원조성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봉선택지와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안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환경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남구청이 나섰고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나아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무시했다. 남구청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도시계획을 짓밟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계획은 특정지역만의 문제이면서도 사실은 도시전체측면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남구청이 간과한 것이다.
4. 남구청이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 남구청은 봉선택지의 용도변경의 도시계획적 측면의 타당성으로 「2020광주도시기본계획」을 거론했다. 즉, 남부대생활권 중에서 봉선중생활권의 상업용지가 0.51km2(510m2 = 154평)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남구청이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자의적 해석한 것이다. 즉 상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한들 꼭 봉선택지지구에서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4,000여평의 공원을 상업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0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실제 봉선택지가 해당되는 봉선중심생활권의 상업용지 부족분은 0.26km2로서 78평에 불과하다(0.51km2 부족은 봉선동생활권). 남구청은 봉선2택지 조성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상업용지의 추가계획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2020광주도시기본계획」에는 이미 봉선2택지 조성사업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남구청이 이처럼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이 황당한 논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남구청의 도시계획행정, 감사원 감사청구 할 것 : 우리는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볼 때 남구청이 제출한 근린공원 용도변경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돼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남구청의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언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광주전남녹색연합

☐ 문의 : 참여자치21(225-0915), 광주환경연합(514-247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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