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5-08-27 조회수 232


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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