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08명 조사 및 접수, 78명 늘어 이 중 사망 16명

관리자
발행일 2016-09-13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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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9.13(화)


- 보·도·자·료 -



광주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08명 조사 및 접수
사망 24명, 생존환자 84명
올해만 78명 늘어 이 중 사망 16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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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8명
이중 사망자는 24명, 생존 환자는 84명
사망률은 22%로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 20%보다 약간 높아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을 피해신고가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북구가 38명(사망 14명)으로 가장 많고,
남구 31명(사망 5명), 광산구 22명(사망 2명),
서구 15명(사망 3명), 동구 2명으로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현재 신고된 피해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제 2의 옥시를 막자” 광주캠페인]
■ 일시: 9/8(목), 9/20(화), 10/6(목), 10/18(화) 17:30~18:30
■ 장소: 충장로 알라딘 서점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 서명내용: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자의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 옥시의 완전 퇴출
▶ 가해 기업들 (SK 케미컬 등)과 정부 책임자 처벌
▶ 옥시 재발 방지법 제정
(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보다 자세한 소식과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요청메일 : jej@kfem.or.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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