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주광역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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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6-15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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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광역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광주시 위원회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6월 12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과 관련된 5개 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도시공원,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적정’,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부적정’, ‘건축위원회의 위원 연임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수차례 성명과 보도 자료를 통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실과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 조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위원회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었고, 위원회 구성원의 장기 연임과 특정 위원의 중복 위촉 등으로 인해 공공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도시정책·개발위원회가 과두화 되었다.
 
시민에게 위임된 도시의 공공성을 수행하는 중추적 위치에 있는 광주시와 도시계획, 경관, 건축, 교통, 공원 등의 심의위원회들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해진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집과 위원 선정, 운영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방식의 운영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 잘못된 방식으로 모집된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모집부터 다시 진행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명확히 바로잡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또한 본 자료에서 제기된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뿐 아니라 광주시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운영 방식, 법령 등을 지키지 않는 위원회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1. 연임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잘못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을 진행해야한다.
 
- 민선 6기 시민참여 행정, 공정성 확보의 취지의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연임, 중복참여 위원 등 적절하지 못한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해촉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 또한 위원회 조례와 충돌하는 개별 조례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1. 행정의 관행과 편의에 의해 운영된 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공정성은 문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일선 행정에서 편의에 따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행정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
 
1. 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 모집 중 위촉과 운영에서,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전반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갖는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 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위원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위원회 위원의 명단, 위원회 회의록, 회의 결과 등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한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1. 감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광주시는 응답해야 한다.
 
- 광주시의 법정위원회는 162개에 달한다. 이중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해 도시계획, 경관, 건축, 교통심의로 5개로 한정되어 있다.
- 광주시위원회 전반에 대한 운영 문제점을 제기하기에는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1차적으로 도시개발 및 정책의 결정이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도시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집중하였다.
- 시 법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목적에 부합되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설치요건, 절차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광주시는 종합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주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위원회의 관행을 뿌리 뽑아 시민의 신뢰를 얻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원회 본연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18. 6. 14.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첨부1 [논평] 06월12일 광주시 도시정책개발 위원회 감사위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첨부2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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