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대오각성을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05-08-02 조회수 101

광주환경연합, 전남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사업 230건중 1.7%(4건)만이 부동의이고, 대부분인 98.3%를 동의해 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 성 명 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정부는 지난 2001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업자에 의해 작성되어 개발면죄부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을 위한다는 취지로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영향평가 전(前)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을 평가하여 동의, 조건부동의, 부(不)동의로 협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면 개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그러나 최근 우리단체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200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의‘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협의는 총 230건(광주, 전남·북, 제주 포함)으로, 협의의견은 부동의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방적 개발을 허용하는 조건부동의이었다. 이는 전체 협의의견 중 동의가 98.3%로 대부분이고, ‘부동의’는 1.7%(4건)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 이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국토환경보존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철학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골프장 개발의 경우도 이 시기의 ‘사전환경성검토’과정에서 총 8건을 협의, 6건을 조건부동의로 허용하였다.
○ 특히 이 시기 조건부 동의가 이뤄진 장흥의 다이너스티골프장 개발사업과 화순의 무등산골프장 사업의 경우 각각 해당 개발 사업부지 내에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으로 보존에 대한 논란이 있고, 화순 또한 남도지역을 대표하는 유형문화재인 고인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환경 및 문화유산보존 주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동의’이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과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우리 단체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환경부의 지방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앞장서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국가 환경보전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는데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2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정철웅, 이정애, 이근우)
전남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최경석)※광양, 목포, 보성, 순천, 여수, 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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