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건축허가 승인에 관련 성명서 9/25

관리자
발행일 2006-09-26 조회수 112

계림동 舊시청 부지는 광주시가 매입하여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다 훗날 경양호로 복원되어야 한다.

지난 9월 22일(금) 동구청당국은 계림동 구시청부지에 대형마트시설 건축신청을 허가했다고 25일(월)알려졌다. 지난 18일, 환경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계림동 구시청부지가 공공 용도로 활용되고, 향후 경양호로 복원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21일(목) 민간단체와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결의사항으로 “건축허가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동구청은 “토지소유권이 민간에 있어서 건축허가 보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법규에 맞는 경제활동에 대해 행정기관이 개입,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했다.
우리 민간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인근지역 상인들의 열망을 무시한 동구청 당국의 건축허가 조치에 대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생존권차원에서 허가를 반대하고 있고, 민간단체등이 대안을 모색하고자 잠정 “허가 보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 것을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일이라 판단한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으로 인한 재래시장상권 몰락과 역사와 문화, 생태공간을 복원해 광주의 미래를 그려가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동구청의 지엽적 행동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없다.
우리는 구시청 부지 문제에 대해 동구청의 건축허가와 상관없이 “광주시 행정에 의한 부지 재매입, 공공부지 활용, 그리고 훗날 경양호 복원”활동을 지속해 나갈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를 추구하여 환경도시를 향하는 만큼, 역사문화, 생태환경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계림동 구시청부지를 재매입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2006년 9월 25일
광주경실련,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YMCA, 민족예술인총연합, 누리문화재단, 시민문화회의,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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