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후원금 소득공제영수증 관련 안내

관리자
발행일 2010-12-17 조회수 90


올 한해도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주신 회원님께 깊히 감사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한 지정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입니다. 2010년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이상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신 회원여러분께서는 소득공제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은 2011년 1월 중순을 계획하고 있고 소식지 "밝은삶 맑은터" 발송과 함께 회원님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사무처에 알려주시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비 및 후원금은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사회복지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으로 해당하여 15%한도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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