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장 면담]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무효처분과 원상복구

관리자
발행일 2015-04-09 조회수 453

 
백마산2
2015년 4월 8일(수) 오후 4시반부터 5시반까지 한 시간동안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실에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무효처분과 원상 복구를 위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숲, 백마산 승마장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서구창장에게  백마산 승마장 불법 건축과 백마산 헐값 매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입자을 재차 밝히고, 사업 무효처분과 백마산 복원을 요청하는 요지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해 답답한 면담이었습니다.  4월 2일 기자회견 이후 이루어진 면담으로  재차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의 입장을 전달 한것으로 그친 결과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행배 또한 살피면서
이후.   소송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비롯한 향후 대응을 본격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담 내용
서구청장 : 행정/법률적 절차와 주민들의 정서적 바람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시민단체, 대책위 :
1. 사업과정에서 환경영양평가 미실시했기 때문에 승마장 건축승인 무효처분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2. 그린밸트 지역에 생활 체육시설이나 그밖의 공공시설 건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백마산 승마장 건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영리목적이 크다.
이것은 그냥 승마장이다.  애당초 사업승인을 할 수 없는 건이다.  따라서 무효처분을 내려야 한다.
3. 서구 공유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부분도 바로 잡고, 백마산을 복원하도록 해야 한다.
 
서구청장 :
1. 환경영양평가를 미실시한 점은 서구청 직원의 업무 미숙이며 이를 인정한다. 이에따라 영산강환경청에서 공사 중지를 시켰고 안전조치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환경영양평가 미실시가 무효사유인지 아닌지 검토중이다.
2. 백마산 승마장 사업이 공공목적인지 영리목적인지 명확하지 않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해서 무조건 영리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 개인이 비영리사업을 할 수도 있다.
서구청장 : 사업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사업자는 "승마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영리가 아니고 무슨목적입니까?"라고  되묻자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공과 영리가 대립중이다.
결국 사업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이것또한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의 업무미숙이었다고 인정한다.
3. 재해영양평가 미실시에 대해서는 사업허가 전에 실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추후 30일 이내에 보안상 조치가 가능하다.
시민단체, 대책위 : 협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허가가 났다.
서구청장: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 결정하겠다.
시민대책위원장:
1. 6개월 밖에 안된 9급공무원이 최종 결제권자인가? 서구청장은 직원을 감싸는 것처럼 보인다.
2. 상식적으로 개인이 승마장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영리일 수밖에 없다. 서구청장은 업체도 감싸는 것처럼 보인다.
시민단체, 대책위 : 서구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같다. 서구청장 스스로도 이 사건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했다. 주민들의 공공자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와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번 사건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무효처분은절대로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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