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을 보내드립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5-12-06 조회수 80

2005년 한 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후원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중(8~9일)에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 문의 : 김하나 간사(kimh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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