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환경연합 의견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7-05-10 조회수 97

광주시가 2007년 5월 1일자로 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단체의 입장을 5월 10일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제40조>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건축법시행령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1종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각종 운동시설이 제1종 경관지구에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운동시설 전반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되어야 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가.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실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제40조>제1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건축법시행령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의 창고시설은 경관을 해치는 시설로 작용될 수 있음. 따라서 창고시설의 건축은 제한되어야 함
<제42조>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건축법시행령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제1종 수변경관지구에서 농업용 창고는 제한되어야 하나, 허용하더라도 330㎡ 미만으로 규모를 축소해야 함.

<제85조>회의록
②영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년이 경과후 공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회의록 공개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6월이 경과후 공개한다”로 정정해야 함.
이것은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각 위원들의 보다 강화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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