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 노인건강타운내 골프장 반대청원 통과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6-12 조회수 130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보 도 자 료
■광주시의회의 노인건강타운내 골프장 반대청원 통과에 대한 입장
청원은 국가가 수용할 의무 있는 '수익권'
광주시는 골프장 건립계획 즉각 취소하라

광주광역시의회가 오늘(11일) 본회의에서 참여자치21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19일 제출한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문화타운내 골프장 건립취소 청원을 수용, 의결한데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광주시의회가 골프장을 반대하는 우리의 청원에 대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규칙 제11조)하고 시에 이송키로 한 것은 골프장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우려하는 시민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14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제 광주광역시가 이번 시의회의 의결을 즉각 수용하는 것만이 남았다. 광주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인건강문화타운내 골프장 건립을 지체없이 전면백지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법적으로도 광주시가 이번 청원을 결코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먼저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희망이나 의견을 진술할 권리로 수익권(受益權), 즉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국가는 여기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청구권적 기본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이에따라 이번 청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광주시 일각의 "시의회의 의견일뿐"이라는 반응은 법을 무시하겠다는 위법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광주시는 광주광역시의회청원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청원을)의장으로부터 이송받은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광주시가 법을 지키는지, 그를통해 시민을 뜻을 받들어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는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가 지체없이 노인건강문화타운내 골프장 건립계획을 취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참고자료 : 청원관련 법률 규정
▶지방자치법
제65조(청원서의 제출)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2조(소개의견서의 첨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의 : 참여자치21(225-0915), 광주환경연합(514-247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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