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예산·친수구역법 날치기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을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12-14 조회수 104




4대강예산·친수구역법 날치기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을 규탄한다!



 




12월 8일 이명박정권이 국회에서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명박대통령의 하수인을 자처한 한나라당의원들이 주도하여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을 날치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친수법과 4대강예산의 경우, 분명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강력한 주장을 묵살하고 여당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수자원공사 투자비가 포함된 총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운하 맹신자 이명박대통령에 뜻에 따른 한나라당에 의해 강탈당한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사업의 핵심 법안으로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강을 살린다는 사업이 결국은 운하용 수로를 만들고 주변을 개발할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최소한의 논의절차 없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그리고 날치기로 의결했다.



 




이로 민의의 전당이자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국회와 국민의 권리가 유린당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국토에 재앙적 훼손을 초래할 법안과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이는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를 보전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국토와 국가세금을 집권여당, 권력자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 및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는 국회와 민의를 유린한 정치세력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 일에 앞장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이 사태에 참여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민심을 저버린 응당의 댓가를 분명 치르게 할 것이다.



 




- 시민들과 함께 이사업을 강행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정당한 절차,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강행되는 4대강사업의 정당성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토를 파괴한 모든 책임자는 역사의 죄인이다. 분명한 죄값을 물을 것이다.



 




- 4대강사업을 막기 위한 행동을 다할 것이다. 강살리기라는 거짓 이름으로 밤낮없이 속도전으로 강행되고 있는 4대강 공사현장은 이명박대통령의 광적인 운하집착만 보여주고 있다. 파괴를 중단시키고 강을 복원하고 살리는 일에 모두의 힘을 모을 것이다.



 







2010년 12월 10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 광주시의회 4대강사업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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