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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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 선출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 선출

  보도자료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2020. 1. 30(목)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태규, 최홍엽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 초기부터 활동을 해온 1세대 환경운동가이다.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등 활동가로서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설립, 푸른광주21협의회(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사)푸른길 이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등의 역할을 하면서 환경 및 시민운동 진영에서의 연대와 거버넌스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제1회 임길진환경상을 수상했고,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상설 의결 및 집행 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연극인 박정운, 문명우 회원, 임재호 회원을 추가로 선임했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총회에서 대안발굴 및 실행성과를 활발하게 이어가기 위해 전문 부설기관 활성화 등 조직 강화,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광주전남 지역 네트워크에도 주력한다는 사업기조를 확정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핵, 환경교육, 물순환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보전, 안전한 생활환경, 도시공간 공공성 분야에 대한 사업들도 이어갈 계획을 알렸다. 참석 회원들이 시민 참여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참석회원은 도시 및 환경 문제의 정도가 장기화, 심화, 다각화되고 있어 관련 주체들의 책임 그리고 유기적 연대와 협력, 무...

2020-02-03

[보도자료]광주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환영
[보도자료]광주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환영

보도자료 광주 에너지정책위원회 출범 환영 - 에너지전환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 에너지정책위원회가 무늬만 아닌 실제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월 7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에너지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에너지정책위원회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에너지민관협의체이다.   발대식 이후 각 단위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협의체 등이 구성될 예정이며, 광주 지역의 주요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시민실천활동, 에너지전환활동에 관해 소통,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생활환경이 기후변화, 미세먼지, 도시열섬과 폭염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에너지체계는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였고, 사회구조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확대, 스마트그리드, 녹색건축, 친환경도시계획, 수송체계변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시대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광주지역 36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마을공동체로 구성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을 통해 ‘2040년 전력자립도 50%’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에너지전환’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노력의 성과이다.   전력자립율 5%, 에너지 자립율이 한자리 수인 광주에서, 시작되는 민관 에너지협의체. 즉 에너지정책위원회가...

2020-01-08

[보도자료] 2019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보도자료] 2019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보 도 자 료 2019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10대뉴스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문제,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불법배출사건,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등 주요문제 선정 영산강 보 해체 방안 마련,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유력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 도심녹지, 쓰레기, 유해물질, 에너지 등 환경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시민참여 부분(에너지계획, 장록습지)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져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한해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관련 이슈들을 골라 10대뉴스를 발표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 3,4호기 최대·최다 공곡 발견으로 안전성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유해물질 불법배출 문제,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논란, 재활용품 불법매립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반면 영산강 보 해체 방안을 마련한 점과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눈앞,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긍정적인 소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빛 핵발전소 심각한 사고·부실로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한빛1호기가 가동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핵발전 사고 관련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어 사고를 조사하였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결과에서 조직적 은폐까지 한 사실이 발혀졌고, 관계자 7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재가동 시험 과정에서 제어봉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250개가 넘는 공극과 1미터 57센터 깊...

2019-12-30

[성명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동참 외치면서 광주시의원 차량은 2부제 면제?
[성명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동참 외치면서 광주시의원 차량은 2부제 면제?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2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 12. 27(금) 성 명 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동참 외치면서 광주시의원 차량은 2부제 면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올 12월부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의정활동을 위해 수시로 청사를 오가는 차량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차량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서구, 북구 등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도 구의원들 차량을 대상에서 빼거나, 자율참여로 변경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타 도시의 지방의원들은 2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관리강화가 주요내용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을 외치면서, 정작 선도적이여야 할 시의원이 단순 편의를 이유로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권의식에 젖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런 행태다. 특히, 광주의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용오염원과 도로비산먼지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경유차 운행감축 같은 적극적인 친환경교통정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합의인 공공기관 2부제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

2019-12-27

[성명서]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서]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탈 많고, 말 많은, 30년 넘은 노후 핵발전소! 한빛 1,2호기도 영구정지 결정해야 한다.   오늘(12월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 핵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였다. 일부 원안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 위원2명)의 반대가 있었으나 나머지 다수의 의견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고,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을 다하였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주민 반대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 최신 안전기술 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에 지적이 있었지만 원안위에서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2,166명의 소송인단을 조직하여 월성1호기 수명 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면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오늘 원안위는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마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우리나라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더라도 24개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83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 영구정지 되고, 고준위핵폐기물와 같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심각문제들이 앞으로 어떠한 심각한 문제와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2...

2019-12-24

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성명
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성명

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 보전을 위해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 요구 - 결과적으로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비공원시설 입지 결정 - 정작 식생보전1, 2등급지를 훼손하는 입지는 수용. 입지 평가 기준 납득 어려워 -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을 위해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중외공원 서측에서 상당부분 광주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가 비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환경청의 주문의견에 따라 변경된 입지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용된 것이다.   최초 안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하로 사이의 부지가 비공원시설 입지였다. 비공원시설 전체 145,572㎡중 84,440㎡가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된 것이다. 비공원시설의 개발 사업은 아파트 건설로 약 2,6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에서 녹지축 훼손 최소화와 환경유해요소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주요하게 주문하였다. 송전설로 이설, 고속도로에서 이격하여 아파트 동 배치,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유해요소 저감대책은 제시되었다. 다만 장원지맥(분지맥)과 식생보전등급(Ⅳ) 지역을 제외하라는 요구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않아 당초 입지에서 비공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65%가량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비공원시설 입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박물관 동쪽 비공원시설 부지는 식생보전등급Ⅰ, Ⅱ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지내의 1, 2등급지 면적이 약 3만㎡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부지의 지형훼손, 양호산림지 등 환...

2019-12-17

[기자회견]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주민 공동 기자회견

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주민 공동 기자회견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장소 : 광주시청 앞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진행 경과   [2018년]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정 11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5개 공원 6개 지구) 11월 9일 탈락업체 이의제기 11월 15일 [광주시 보도자료] 이의제기에 따라 특정감사 진행 11월 16일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착수 12월 13일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 12월 13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3일 [광주시 보도자료]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재논의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7일 도시공사에 공문발송.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될 수 있음 통보 12월 19일 도시공사 이사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반납 건 의결 12월 19일 [광주시 보도자료]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일부 변경 하기로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공사->(주)한양,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주)->(주)호반건설     [2019년] 경실련 고발이후 경과 4월 / 광주경실련, 민간공원특례사업 고발 9월 / 검찰, 광주시에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9월 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 집무실 압수수색 9월 25일 / 도시공사 압수수색 10월 13일 / 윤영렬 감사위원장 소환조사 10월 23일 / 정종제 부시장 검찰 조사 11월 1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법원의 기각 11월 19일 / 김이강 정무특별보좌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

2019-11-27

[성명서]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관련 협의체 구성을 중단하라
[성명서]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관련 협의체 구성을 중단하라

[보도자료]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 인정하지 않는 한빛 3,4호기 공극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즉각 중단하라.’ ‘부실시공, 책임회피, 원상복귀 불가능한 한빛3,4호기 폐쇄하라.’ ‘매몰비용 앞세우려는 한빛 3,4호기 보수계획 꼼수 즉각 증단 하라.’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역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국최대, 최다 구멍들이다. 올해 초 200여개였던 구멍이, 지금은 25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구멍에서는 내부에서 유실되어 고인 것으로 추정되는 구리스(윤활유)가 확인되었다.   핵발전소가 아닌 내부가 연결된 개미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한빛 3,4호기 공극문제를 성토하는 장이었다.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문제와 현대건설이 보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였고, 한빛 핵발전소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원안위와 한수원에 과방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회의 요구가 있었다.   최근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영광-고창 공동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를 개최하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협의회 개최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부실시공이 명백함에도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공극문제에 말 바꾸기를 하는 가운데, 협의체에 들어가 있다. 그 외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협의체의 주체로서 조사와 운영을 계획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겠는가?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과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앞선 사례들에서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경험하였다. 한빛 3,4호기 격...

2019-11-26

[취재요청]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취·재·요·청 - 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시민과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라. - 현 상황을 검증하고 방안을 모색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시 : 11월 27일(수)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정문 앞   ◯ 시민의 신의과 협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민간공원 2단계사업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시청과 도시공사, 부시장, 정무특보, ㈜ 한양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담당국장은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 검찰은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이루어졌다고 해당 국장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 검찰의 조사 이후 재판의 결과 등 유무죄의 판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광주의 미래, 광주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광주진보연대, 시민단체협의회,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등(현재 참여단체 취합 중)  

2019-11-26

[성명서]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성명서]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 입지와 타당성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로 불가하다는 국립박물관 옆 부지에 고층 아파트 부지 변경 구상 -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로 부득이 변경한다는 해명은 거짓. - 최적의 아파트 부지만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는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논란이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최적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공원시설 위치가 유해환경(산단, 고속도로 등) 취약지이며 양호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입지 변경의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

2019-11-25

[성명서]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성명서]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

2019-11-22

[성명서] 광주 수돗물 사고에 대한 성명- 광주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명서] 광주 수돗물 사고에 대한 성명- 광주시는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 수돗물사고에 대한 성명]   수돗물 사고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거름망 청소시 이물질 유입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망 블록시스템안에서 처리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 -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 시스템 비롯한 대응 매뉴얼 점검 필요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수도꼭지 수질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 수돗물 사고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지난 11월 7일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남구 주월동, 월산동 일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발표에 따르면 백운광장 인근 하수관로 공사 영향으로 상수도관에서 내부 코팅막이 떨어져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름망이 막히면서 시작된 사고다. 거름망을 이물질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속이 느려졌고, 이로 급수관에 있던 이물질들이 가정과 학교 등의 수돗물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물질 발생원인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의 향후 대책을 밝혔다. 수돗물도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수돗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고 예방은 어려웠는지, 수습과정에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강구 했는지 등의 의문점도 낳고 있다.   사고 예방이 어려웠는가 주변 공사로 인한 상수관로 간접 영향 문제를 미처 예견하지는 못했더라도, 거름망 이물질 제거 작업시 여타 이물질이 수도관로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는 충분히 취하였는지 의문이다. 광주시는 수도관망을 선형에서 망 형태로 재구성한 관망 블록시스템을 갖추었고, 각종 공사시 관 내부의 이물질을 전량 배출하는 블록 고립 방법을 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름망 작업시 유속이 느려지거나 여타 변화로 이물질 수돗물 발생이 예상은 못했는지, 그리고 일부 단수 되더라도 블록관망에서 처리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n...

2019-11-12

[성명서]한빛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낙하사고. 한빛1호기 재가동 즉각중단하라.
[성명서]한빛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낙하사고. 한빛1호기 재가동 즉각중단하라.

한빛 1호 제어봉 낙하사고 성명서(1031)     [보도자료]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1개 낙하사고 발생! 한빛 핵발전소1호기 분명히 기계설비 문제 있다. 정밀조사 실시하라!   태연히 진행한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언론 설명회, 한수원과 원안위의 기만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과하라!     한빛 핵발전소1호기가 중대사고 이후 5개월 만에 재가동 시험에 들어갔으나 또 다시 제어봉 낙하사고를 일으켰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하고 원자로 기동 착수, 제어봉 제어능 측정 등 재가동을 위한 시험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10월 30일(수) 오후 1시 40여 분경 한빛 핵발전소1호기 ‘제어봉 제어능 동력 시험’중 제어봉 1개가 낙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를 재가동 한다는 언론설명회까지 개최한다. 언론 설명회를 주관하고 발표까지 했던, 한수원 임원진들이 제어봉 낙하사고를 보고 받았는지는 현재로서 확인 할 수 없지만, 알고 했다면 언론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보고체계상에 매우 큰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 샘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한빛 핵발전소1호기는 제어봉 시험이 실패하여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이 상승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며 조사를 했지만 한수원과 원안위에서는 기계 설비 결함이 아닌 인적 문제로 사건을 결론 지었다. 그리고 사례조사와 육안검사로 기계설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기계설비 문제를 지적한 주장을 무시해 왔다.   탈핵시민사회와 시민들은 한빛 핵발전소 1호기 기계 설비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고, 매우 우려스럽다며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 한수원과 원안위에 의견을 전달하였지만 공염불이었다. 하지만, ...

2019-11-01

[성명서]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한빛 1호 재가동 규탄 성명서(1030) [보도자료] 원자로 열출력 급등 사고 일으킨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한빛 핵발전소1호기 인적사고 핵심원인, 무능한 한수원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견 무시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한다. 전력예비율30%, 남아도는 전기! 위험한 한빛 핵발전소1호기 가동 필요 없다 즉각 중지하라!   지난 5월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제어에 실패하는 중대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지되었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원자로(핵반응로) 기동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제기해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최근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한빛 원자력본부에 전달한바 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핵반응로) 열출력 사고의 원인이 기계설비의 결함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제어봉 조작이 실패했던 제어봉 문제의 사례조사와 사후 상태 육안 검사가 아닌 정밀조사를 통한 명확한 과학적 원인규명과 원인 제거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CCTV 설치와 운영매뉴얼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한빛 핵발전소 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 되겠는가? 수백 수천 페이지의 운영매뉴얼 숙지와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워 원자로(핵반응로) 정지를 12시간 지체했던 이유가 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의 부족에 있음에도 정원대비 인력보충과 장기근로시간 문제의 해결 방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뉴얼의 개선과 계획 수립만으로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인적사고의 핵심원인으로, 운영 보고 선...

2019-10-31

[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기자회견문]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20191016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

2019-10-23

[성명서]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하지 말라!
[성명서]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하지 말라!

<성명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하지 말라!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죽산보 존치를 제목으로 건 뱃길복원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가 후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이명박정권이 강행한 4대강사업으로 수환경 악화, 예산낭비 등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논란에 대해서는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보 처리 방안의 경우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과정을 통해 처리안을 마련하였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죽산보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나주지역 일부의 주장은 영산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산포에서 구진포까지 왕복 약 5km 황포돛배 운항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황포돛배 탑승객은 죽산보 개방전에 이미 감소 추세였다. 이미 예견된 결과다. 관광요소인 경관적 장점도 없을뿐더러 수질악화에 따른 악취와 녹조로 일렁이는 뱃길이 지속가능한 관광 효과를 견인할 수 없다. 적자 폭의 증가는 나주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영산강 재자연화는 환경문제만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죽산보 해체 후에도 나주 영산강에서 황포돛배 운항은 가능하다. 자연성이 회복된 영산강은 나주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과 연계하는 생태문화 자원으로서 기능을 충분이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낙동강에서 시험개방하고 있는바와 같이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과 이에 따른 뱃길 복원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산강살리기와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한다. &n...

2019-10-21

[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10월 22일(화) 14시 대중강연 '미세먼지 바로알기' 개최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10.17(목)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10월 22일(화) 14시 대중강연‘장재연교수의 미세먼지 바로알기’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과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정영일)는 미세먼지가 연일 심각한 환경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22일(화) 14시,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를 초청해 ‘미세먼지 바로알기’ 대중강연을 개최한다.   ◯ 장재연 교수는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재)숲과나눔 이사장 등 다양한 환경보건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강연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 올바른 대처방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강연은 미세먼지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가능하다.   [참고자료]대중강연 ‘장재연교수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홍보웹진<끝>.  

2019-10-17

[보도자료]강연회_시에서 철학을 읽다
[보도자료]강연회_시에서 철학을 읽다

[보도자료]   ◦문의 :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친숙한 시로 살갑게 철학 들여다보기 전남대학교 성진기 명예교수 초청 강연"詩에서 철학을 읽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10월 16일(수) 오후 7시, 동구 장동에 위치한 철학카페cafe Philosophia에서 ‘시에서 철학을 읽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친숙한 시를 통해 삶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철학에 다가선다는 취지이다. 성진기 전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의 강연과 대화시간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월 1회 이상 회원들과 시 읽기 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2019-10-12

[보도자료] 2019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주제회의 '쓰레기 ZERO도시' 진행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 9. 29(일) ■ 총 4매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2019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주제회의 ‘쓰레기ZERO도시-플라스틱 제로화’진행 적극적인 보도와 현장 취재를 요청합니다. https://gj-admin.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은 10월 2일(수) 9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호에서 2019세계인권도시포럼 환경주제회의 ‘쓰레기 ZERO도시-플라스틱 제로화’를 진행한다.   ◯ 이날 포럼은 최근 1회용 플라스틱, 비닐 등 사용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도시에서의 자원순환 실현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외 자원순환도시 사례공유를 통해 도시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현재 도시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지 나누고자 한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를 갖는다.   ◯ 발제는 지구의 벗 유럽 미드보저 자원정의 캠페이너가 ‘폐기물과 플라스틱에 대한 유럽의 정책과 계획’으로, 그린피스 한국지부 김이서 캠페이너가 ‘플라스틱의 역습 이제는 줄여야 할 때’ 주제로 진행하며,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정책도 발표된다. 지정토론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용봉동마을공동체 정달성 위원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 한편, 10월 1일(화) 14시,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자원순환 ...

2019-09-30

20190924_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20190924_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

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