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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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2/11 영산강 보 해체 촉구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서] 2/11 영산강 보 해체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취재요청서-   [기자회견]승촌보, 죽산보 해체 결정으로 영산강 복원을 시작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2월 11일(월) 오후 2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영산강 보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월 13일에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12월 21일, 보 평가 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 등을 확정했다. 수질 및 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분야 평가를 통해 보 처리방안이 결정된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진 이후 영산강 수질과 생태환경이 악화되었고 보의 본래 기능인 물 활용에 대한 계획이나, 필요성도 없어 보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간 감사원 감사나, 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되었다.   보가 존치 된다면 강 회복은 멀어지게 된다. 보가 해체 되어야 제대로된 영산강 복원을 기대할 수 있다. 영농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을 고려한 대책 마련과 함께 영산강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재차 표명되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보 해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입장문 낭독,  보해체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광주전남녹색연합, 남도에코센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민센터, 목포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주암호보전협의회, (사)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푸른영암21협의회, 푸른무안21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린장성21협의회, 목포지속발전협의회, 늘푸른화순21협의회, 함평환경연합, 숲사랑소년단/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2019-02-08

한빛3,4호기 감사원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소송제기

보도자료-한빛 행정소송(탈핵행동)

2019-02-07

[2019.01.29]10대 소녀의 외침 '우리의 미래를 훔치지 말라'
[2019.01.29]10대 소녀의 외침 '우리의 미래를 훔치지 말라'

다보스 포럼(Davos Forum), 세계경제포럼의 별칭이다. 매년 1월 말, 스위스 유명한 스키 리조트인 다보스에서 민간이 주최하는 대규모의 국제회의다. 올해도 세계 경제계 거물들, 각국 정부의 정치인, 저명한 학자 등이 참여, 4일 동안(1월 22일-25일) 개최됐다. 세계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기후 환경 등 이슈들이 토론됐다. 회의 개최기간 억만장자 경제인들이 타고 온 수백 대의 제트 자가용 비행기들이 인근 공항에 즐비했다. 이번 포럼에 이색적인 참가자가 있었다.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래타 툰베르크(Greta Thunberg)다. 언론은 스웨덴의 학생이자 기후행동가라고 했다. 소녀는 기후환경위기에 대해 정치인 경제인들에게 즉각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그곳에 갔다. 그녀는 탄소배출을 줄이려 스웨덴 집으로부터 이곳까지 40시간 열차를 이용했고, 그곳에서 고가의 편안한 호텔이 아니라 캠프 숙박을 선택했다. 포럼은 그녀에게 기후분야의 토론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녀는 발표에서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며 "그것을 말하려 여기에 왔다"고 했다. 소녀는 쟁쟁한 경제인 정치인 학자들 앞 연단에서 솔직담백하게 말했다. "다보스는 사람들의 성공스토리를 말하는 곳이다. 이곳 다보스에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말한다. 돈과 성장이 유일한 주요관심사이다. 기후위기가 위기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호모사피엔스가 직면한 가장 크고 복잡한 도전이다. 그러나 해결책은 단순하다.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하면 된다" 10대 소녀는 단호하게 경제계 정치계의 거물들 면전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말하지만, 나는 그런 희망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매일 느끼는 기후위기의 두려움을 당신들도 느끼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는 인식하에 행동하기를 원한다" 그래타 툰베르크는 작년 8월부터 과감한 기후행동에 나...

2019-01-29

[기자회견문] 상업지역 고층아파트는 안된다
[기자회견문] 상업지역 고층아파트는 안된다

<기자회견문>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은 안된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용도에서 제외하는 안을 수용하라!   우리는 광주광역시와 의회가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바대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성, 형평성, 쾌적성,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최근,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고층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안이 후퇴한 것은 조례규정에도 벗어난 것이며 도시관리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상업지역은 상업 및 그 업무의 편익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도 아닌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름의 고층아파트가 난립하면서 주민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심각한 도시문제를 양산해 왔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주거지역 도시시설이 없는 곳에 주민을 살게 하는 문제이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하여 사실상 학교 통학시 여관 술집을 지나고 보행도로도 없어 안전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보다 고밀로 건축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조망과 경관을 훼손하고 일조권 피해, 바람길 방해로 인한 미시기후변화, 위압감 조성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비주거 의무면적 10%를 오피스텔로 채우고 있는데, 이마저도 주거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상업기능이 없는 기형적 도시관리 행태가 표출되었다. 정작 개발자만을 위한 특혜로 작동할 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했던 것이다. 개발자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개발이 아니라, 개발 후 정착할 사람들의 삶의 질, 도시전체의 조화와 균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과 높이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수년에 거쳐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도용적제 개선안을...

2019-01-25

[보도자료]간담회_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보도자료]간담회_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간담회]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1월 22일(화) 오후 2시 /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   - 1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등이 상업지구 고층아파트 문제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도시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 방안’을 주제로한 정성구 박사 발표이후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의 토의가 진행된다. - 2000년, 도심공동화 해결 차원에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을 도입하였으나 현재 공동화 보다 더 심각한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상업기능이 주요 목적인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남발되어 도시문제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도시경관 훼손과 교통난을 비롯하여 주거지역에 필수적인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재로 시민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도시관리에 위배 되는 것이다. - 광주광역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 해당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건설 건축업계의 개정 반대 입장을 수용하여 논란에 있다. - 애초 개정안에서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은 비주거 용도에 제외 하는 것이었으나. 이 내용을 삭제한 안을 다시 만든 것이다. 이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출한 개정안이 무력화 된 것이다. - 후퇴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조만간 상정될 상황으로, 현황을 알리고 대안을 찾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참고. 개정안 주요 내용> ▶ 비주거 용도에서 「주택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제외 ( ※ 이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 변경) ▶ 주거부분은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을, 비주거 부분은 상업지역 용적률(700~1,300%)을 적용하여 상업지역 활성화 도모 ▶ 비주거부분 의무면적 비율을 현행 10%에...

2019-01-23

[취재요청서]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은 안된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하는 안을 수용하라!
[취재요청서]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은 안된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하는 안을 수용하라!

취재요청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기 13-3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2019. 1. 23(수) 1매   [긴급 기자회견]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은 안된다.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하는 안을 수용하라!   □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연합, 참여자치21. 광주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회. 광주전남민언련, 광주시민센터 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1월 24일(목)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후퇴한 것에 항의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월 25일에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해당 조례개정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가 있고, 28일에 광주광역시 행정부가 의회에 관련 개정안 상정을 의뢰하는 절차로 넘어간다. 광주시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기형적으로 난립되고 있는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년에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이 100% 주거용도로만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주거 용도 의무비율에서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 ▲주거용도에는 준주거 용적률 400%로 최대치를 적용하고, 상업활성화를 위해 비주거용도에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을 차등하여 적용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에서 최소 20%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여러 과정을 통해 마련한 안 마저 건설 건축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침으로 바꾸었다. 비주거의무 비율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내용이 삭제된 채로 안건이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한다. 결국 기존 문제에서처럼 비주거시설을 오피스텔로 채우게 될 것이고 결국 100% 주...

2019-01-23

[성명서]찬핵정치인 규탄 전국동시기자회견

190116_찬핵정치인규탄_공동성명서

2019-01-21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 감사 청구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 감사 청구

공익감사청구서는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9. 1. 16(수)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중앙공원 1,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위한 행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자세한 자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시민센터(대표단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1월 16일(수), 중앙공원 1, 2지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공익감사청구서에서 광주광역시가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도시공사로 하여금 자진반납토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했으며, 토지가격산정, 사업자 지위 문제가 제안심사위원회와 국토부 질의를 통해 해소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의 가능성 거론하여 도시공사를 압박한 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은 이의제기 불가의 공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법해석의 충돌에 대한 명확한 소명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변경에 급급하는 등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은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기 보다는 중앙공원 1,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목적에 둔 것으로 규정과 법률을 위배한 광주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접수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는 서면심의 ...

2019-01-16

[취재요청서]1/14(월)_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1/14(월)_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파행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중앙·일곡 공원지킴이 모임 및 시민단체들은 1월 14일(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파행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불공정 의혹이 있어 감사를 시행했다고 하지만, 감사위원회 감사 및 후속 조치가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후 협상과정 등 특례사업 추진중에도 민간사업자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우위에 서게한 결과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관거번넌스 논의를 통해 공원 상당 부지가 보전(90%이상)되고, 비공원시설 난개발을 막기위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흔들릴 우려가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 및 광주시 대처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파행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시의회 기자실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2019-01-13

[성명서]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 재검토 하라

성명서(지원배수지)

2019-01-10

[성명서]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되어야 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190110 장록습지 성명   https://gj-admin.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총2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나동환 활동가(010-4423-8192) 2019. 1. 10(목)     [성 명 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되어야 한다!   -주차장, 축구장 건설을 이유로 습지보호구역 지정보류는 안될 말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이 기대를 모았으나 광산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일부에서 황룡강 둔치에 족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건립 사업의 차질을 우려해 장록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논리를 앞장세워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방해하는 광산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보전가치가 큰 장록습지 장록습지는 호남대 인근에서 영산강 합류점까지 약 3㎢에 달하는 구간으로 자연적 원시성이 살아있고,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퉁사리, 2급인 삵, 말똥가리 등 5종과 천연기념물 등 184종의 동물과 292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시는 습지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6년부터 2년 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관내 전 지역의 습지생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장록습지를 선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부에 장록습지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하였고, 지난 6일 환경부 조사결과 장록습지는‘보호가치가 높다’평가를 받았다.   국가습지보호구역지정, 기대효과 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물적·인적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룡강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01-10

[2019.01.07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 생명과 평화의 미래를 기약하는 한 해
[2019.01.07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 생명과 평화의 미래를 기약하는 한 해

  새해가 밝아왔다. 이즈음이 되면 가장 많이 접해본 말이 희망, 소망, 건강이란 말이다.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란 말도 많이 듣는다. 아무튼 모든 이들이 2019년 희망찬 새해 만사형통하고 운수대통하기 바란다. 더불어 생명과 평화가 온 누리에 넘실거리기를 바란다. 지난해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지구촌 많이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후환경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기거나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더 많았던 한 해였다. 극심한 폭염과 가뭄, 홍수와 태풍, 산불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반발했고, 극지방의 빙하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의 고통도 계속되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죽고, 천문학적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고, 또한 계속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 지구 환경생태계의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 가을 발표된 유엔의 두 개의 보고서는 지금 우리 지구가 결코 안녕하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는 '섭씨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세기말까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5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1도가 상승했고, 지금도 상승 중이다. 보고서에 참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1.5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폭적인 온실감축, 즉 '2030년에 45% 2050년 순 제로배출'로 가야만 한다. 그들은 지금의 과학기술 능력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한다. 화석에너지 의존해온 인류의 경제사회구조의 일대전환, 야심찬 에너지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이다. 2015년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고,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피리협정의 핵심은 세기말까지 '섭씨 2도- 1.5도'아래로 지구평균기온을 억제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한국...

2019-01-07

2018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2018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2018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선정, 2018년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선정   - 한빛원전안전성 문제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아 시․도민들의 안전, 건강문제 계속 될 것으로 예상 - 영산강 수문 보 개방 확대,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 어렵게 얻은 성과 등은 지속적으로 이어갈수록 많은 노력 필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은 2018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환경문제의 사회적 파장, 시․도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하였으며, 지역의 문제를 우선으로 하되, 전국으로 연관된 이슈도 포함하였다. ▲물, 하천 ▲탈핵과 에너지▲자원순환 ▲생활환경과 자연생태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물, 하천 분야 :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 / 물 관리 일원화로 통합 물관리 ▲탈핵과 에너지 : 한빛원전4호기 격납건물 공극 심각 / 광양 바이오발전소 건설논란과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자원순환 : 일회용품 일부 품목 사용규제 ▲생활환경과 자연생태 :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 / 여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1단계 개방 / 흑산 공항 건설계획 추진 / 축사(돈사,우사) 시설 확대와 악취, 침출수 문제 / 민간공원조성에 맡겨진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본격화. 갈등논란 한빛원전4호기에 다수의 큰 구멍이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대기오염 악화가 예상되는 광양바이오발전소, 대형 축사(돈사, 우사)의 악취와 침출수 문제, 낮은 경제성과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흑산 공항건설 추진 등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수십 년에 걸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시․도민들의 안전과 건강, 생활권에 대한 피해와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

2018-12-25

[보도자료] 혁신도시 축산.퇴비 악취저감 토론회 개최

혁신도시 축산·퇴비 악취저감 토론회 개최 도시 주변 악취로 극심한 고통, 정주환경구축 위해 악취 문제 시급한 과제 빛가람혁신도시발전협의회는 광주환경연합,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혁신도시노조협의회와 함께 오는 12월 19일 (수) 오후 2시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강당에서 “혁신도시 축산퇴비 악취 저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혁신도시는 2013년 최초 주민 입주이후 주변지역의 축산, 퇴비 등으로부터 심각한 악취로 인해 많은 고충과 애로를 겪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축산퇴비 악취 저감을 위해 호혜원 폐쇄, 축산 시설 개선, EM 발효제 배포, 폐업 보상,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저감 수준에는 현저하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토론회는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대기환경악취 전문가, 나주시청 공무원,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을 초청해 혁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화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지역 악취 제거방안과 관련 사례”의 주제 발표를 통해 축산분뇨의 에너지화를 통한 축산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박선경 나주시청 환경관리과장은 “나주시의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악취 대응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빛가람혁신도시발전협의회의 김용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주변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이나 축산퇴비업체를 단순히 비판하기보다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토론회 개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상생의 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8-12-17

[논평] 광주천에 체육시설은 그만! 두물머리 둔치 체육시설 예산 삭감하라!
[논평] 광주천에 체육시설은 그만! 두물머리 둔치 체육시설 예산 삭감하라!

광주천 두물머리 체육시설 예산을 삭감하라! -광주천 부지에 무분별한 체육시설은 이제 그만! -광주광역시, 광주천 정책 일관성 없어 -말로는 광주천 생태복원, 현실은 둔치 개발 여전     광주광역시의회가 현재 심의중인 2019년 예산안에 광주천 두물머리 부지 체육시설 조성 예산 3억 7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북구 임동 607번지 주변(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서방천과 광주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둔치에 게이트볼장과 LED 조명,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시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나 타당성 등 검토 과정이나 충분한 합의 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서방천과 광주천이 만나는 지점으로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이 빈번한 곳이다.   지난 11월 23일 광주천 토론회와 이후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단 회의를 통해서 광주광역시는 광주천 정책 방향이 생태하천 복원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천 둔치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예산에 배정한 것은 광주천 정책이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광주천은 환경이 열악한 광주 도심에서 귀한 생태공간이다. 치수 이수 기능외에도 도시민에게 생태적 경관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도시 환경의 질을 좌우한다.   하천 둔치는 쓸모없는 잉여지가 아니다. 하천 부지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다. 도심 하천 부지에 시민을 위한 공공적 친수 공간은 고려할 수 있다. 주거 등 생활권에 있다보니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제한적으로 설치하여 시민의 생활편의 충족 및 여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하천 부지여야할 이유가 없다.   현재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등이 광주천 곳곳에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다. 설치량에 비해 실지 이용률도 높지 않다. 예컨대 광암교 인근 광주천변 게이트볼장의 경우도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 부지에 하천이용 성격에 벗어난 편의...

2018-12-12

[성명]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용적률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성명]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용적률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초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용적률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도심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초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고,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최소 장치 필요 -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의 기능 필요, 아파트는 주거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건설되어야 - 상업 및 주거지역에 부합한 도시재생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용적제 개선은 필수 - 광주시장이 수년간 진척되어온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결정은 직권남용.   무부별한 도시개발이라 지탄 받아온 상업지역안에서 초고층 아파트를 규제하는 조례개정안이 흔들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날 말께 광주광역시장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이 있었고, 건설업계 요구대로 조례개정안이 수정될 것이이라는 것이다. 광주시가 상업지역 용적률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 목적의 아파트가 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초고층 아파트가 난립했다. 상업지역에 정작 상업 시설이 아닌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도시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수년간 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상업지역내 용도용적 용적률을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앞둔 상황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수차례 토론회를 비롯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초 입법예고를 마치고 12월 광주광역시 의회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목할 내용은 상업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준주택 용적률을 400%이하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거용 외의 용도비율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오피스텔을 상업시설 범주로 포함 시켜 허가를 받지만 애당초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법과 현장에서의 괴리가 컸던 것을 현실화 시킨 것이다. 이미 조정과정을 통해 마련된 안을, 건설업계 충격 완화를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은 납득할 수 없다. &...

2018-12-06

[성명서]장성군은 황룡강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해서는 안된다!
[성명서]장성군은 황룡강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해서는 안된다!

장성군은 황룡강 둔치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해서는 안된다. 장성군은 황룡강 둔치를 생태공간으로 조성해야! - 파크골프장 등 인공시설은 하지 말아야     장성군은 지난 11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생활 SOC 사업으로 국비 3억 확보...18홀 파크골프장을 황룡강 둔치에 조성할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이미 과도한 인공시설로 황룡강의 본연의 모습을 잃었고, 군민을 위한 하천조성이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 소요 등 오히려 군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 황룡강 둔치에 18홀 파크골프장까지 계획하고 있는 장성군의 황룡강 하천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황룡강 둔치에 파크골프장 건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파괴이다. 황룡강 둔치에 친수기능과 무관한 과도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군민을 위해 체육시설과 체육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천 둔치가 입지로서는 맞지 않다. 현재도 이미 과도하게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장 등으로 하천공간이 점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둔치는 홍수시 통수 공간이며 하천 생태축의 일원이다. 골프장 까지 들어선다면, 황룡강의 하천건강성은 심하게 훼손된다. 잔디로 조성하기 때문에 경관에 도움이 된다고 장성군은 주장하지만, 이는 자의적 판단이다. 또한 경기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약 살포는 불가피하다. 이는 분명 수질, 수생태에 악영향을 준다. 지역민을 위한 체육공간 부지를 하천 밖에서 찾아야 한다.   황룡강을 문화체육벨트가 아니라, 건강하고 빼어난 생태공간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지역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황룡강은 양호한 수질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지역의 자랑이다. 그러나 자연성을 우선하지 않은 하천계획과 정비사업으로 황룡강의 자연성을 잃고 있다. 공공용지라 할 수 있는 하천공간을 하천시설과 맞지 않는 각종시설이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기능을 다한 보를 철거하여...

2018-12-03

[2018.11.13] 대기오염 사망, 연간 700만 명 시대
[2018.11.13] 대기오염 사망, 연간 700만 명 시대

세계적으로 매년 700만 명의 소중한 생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 또한 수 백만 명이 대기오염이 초래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금 세계 시민의 92% 즉, 10명 중 9명이 건강하지 못한 공기로 숨 쉬고 있다.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망요인의 하나이다. 최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WHO는 대기오염은 인류가 극복해야 할 세계적 도전이라 했다. 또한 대기오염의 차단이 기후변화를 경감하는 길이고, 지속가능발전과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WHO는 제네바에서 최초로 '대기오염과 건강 세계회의'를 개최했다.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기상기구(WM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및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유엔 산하 환경과 기후 관련 기구가 총 출동한 것이다. 그만큼 대기오염이 건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생태계 문제와도 연관되고, 심각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Tedros)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그 누구도 대기오염을 피할 수 없다'며 '세계는 소리 없는 공중보건의 비상사태'라고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WHO는 향후 2030년까지 대기오염 사망자 수를 3분의 1, 약 230만 명이 이하로 줄일 것을 다짐했다. 또한 유엔이 채택한 바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과 연계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DGs 2030'에는 대기오염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을 3분의 1로 줄이고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폭적 전환을 추구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어린이, 여성, 장애인, 어르신들에 관심을 기울여 대기질을 개선하며 대중교통 등 지속가능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은 화석에너지 남용이다. 기후변화의 요인과 일맥상통한다. 석탄·석유 가스 등을 이용한 전력생산, 교통수송, 건축물의 냉난방 등...

2018-11-13

[논평]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광주도시공사 참여에 대하여
[논평]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광주도시공사 참여에 대하여

<논평>민간공원특례사업에 광주도시공사 참여에 대하여 최근 일부 언론이 도시공사의 민간공원 사업 참여를 두고 ‘땅장사’라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민간공원은 공공시설인 도시공원에서 진행되기에 공영개발로 사업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행정,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로 구성된 광주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는 공영개발 방안을 광주시에 요청하였다. 이는 1단계 민간공원사업이 공영개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하여 민간건설사들만이 높은 개발율과 수익이 예상됨에도 우선협상자가 된 영향이 크다. LH나 도시공사 등 공기업을 통한 공영개발은 토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이를 단순히 ‘땅장사’라 부르는 것은 공원일몰제의 공익적 해결 노력과 공영개발 구조의 불가피성을 살펴보지 못함이다. 언론에서 공기업 특혜를 논한 사업평가 항목(재무구조/경영상태/사업시행 안정성)에 대해 당시 민관거버넌스는 국토부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만점 부여) 공기업 단독 참여시만 이를 적용하고, 공기업-민간기업 컨소시엄에는 적용을 못하게 하는 등 오히려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민간건설사의 문어발식 개발을 막고자 사업자당 하나의 민간공원사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강화하였다. 민간공원에서 공기업의 참여는 도시공원 개발의 수익이 시민에게 되돌아 갈수 있다는 점과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통한 수익극대화보다는 적정수익발생, 개발율 감소 등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광주 민간공원사업의 추진과정은 정부 및 전국 지자체에서 주목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민관거버넌스를 통하여 도출한 점, 공영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 시민심사단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몰제 해결에 한발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민관거버넌스를 통하여 결정된 일몰제 해결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공익성이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법조문의 해석과 충돌은 빠른 ...

2018-11-07

[성명서]1단계의 시행착오 답습하는 민간공원 2단계 시민심사단 모집을 중단하라.
[성명서]1단계의 시행착오 답습하는 민간공원 2단계 시민심사단 모집을 중단하라.

보도자료_시민심사단 중단해야_1028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을 지키는 주민모임 등에서는 현재 광주시가 진행중인 2단계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모집을 중단할 것과 주민참여의 확대와 심사에 대한 충분한 심의 시간을 보장이 전제되는 “공원별 심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시민심사가 들러리, 형식에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시민심사를 마련한 궁극적 취지인 “공원의 미래를 시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시민심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2단계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주민참여 축소, 도시공원위원회 논의절차 생략, 1단계의 시행착오 답습하는 민간공원 2단계 시민심사단 모집을 중단하라.   1단계보다 2단계 민간공원, 공원 면적 5.3배 늘었는데, 주민참여 축소 운암산공원, 신용공원 평가 참여 주민 1명, 중앙공원1지구, 일곡공원은 2명.   공원별 평가를 통해 시민질문을 허용하고 충분한 심사 시간 보장해야...   광주시는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6곳(중앙 1, 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공원)에 제출된 15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할 시민심사단(이하 심사단)을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30명의 심사단 구성은 지역주민 14명, 불특정 시민 3명, 시민단체, 여성, 장애인단체의 추천 13명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3배수로 공모 및 추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심사단 참여는 운암산공원, 신용공원 각 1명씩, 일곡공원과 중앙공원 2지구 각 2명, 중외, 중앙공원 1지구 각 4명 참여하게 된다.   시민심사단 투명성 확보, 배점 확대 결정, 구성과 운영은 공원위원회 논의키로 했으나 광주시는 절차와 의미 모두 무시한 채 시민심사단 공고...

2018-10-28